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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혼인제도 오판한 대법원판결 규탄한다!

기사승인 [620호] 2024.08.16  1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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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법원은 지난 7월 18일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 심리로 소성욱씨(김용민의 동성커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산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 재판관 다수의 의견으로 원고승소 판결한 제2심을 확정했다.

다시 판결의 주요 내용을 살피게 되면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대한 자격을 인정해 주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최종 판결이 나온 것인데 국가 차원에서 매우 혼란스러운 관망이 예상된다.

원심에서 서울고등법원 제13행정부 이승한, 심준보, 김종회 부장판사 등 3인의 합의부판결(2022누32797)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에 동성 결합 상대방을 남·여 법률혼 배우자와 똑같이 보험적용 혜택을 준다”라는 판결이었다. 이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의 판결(2023두36800)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단법상 피부양 대상자에 동성 동반자를 등록할 수 없다는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판결로 확정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장종현 목사)은 지난 7월 19일 “향후 입법부가 남녀 간 혼인제도에 관한 명확한 법률 보안으로 더 큰 혼란을 막아 주어야 할 것”이라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헌법상 사회질서 유지의 핵심인 남녀 간 혼인으로 이루어진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또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정서영 목사)는 지난 7월 19일 “헌법에 따른 법질서를 지키는 판결을 해야 하는데, 사법부가 오히려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해괴한 판단을 내려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뿐만 아니라 50여 시민단체들도 역시 이사건 판결 직후 “대다 수 국민 정서에 반하는 반헌법적 판결을 수용할 수가 없다”며 강력한 저항운동을 예고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법원은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버린 부끄러운 판결을 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사건의 판결은 단순히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동성 결합 상대방까지 혜택을 준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남성과 여성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가족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판결이라”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대법관 9명 중 반대의견을 낸 이동원, 노태식, 오석준, 권영준 대법관 등 4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배우자는 이성간 결합을 본질로 하는 혼인을 전제로 하는데, 동성간 결합에는 혼인 관계의 실질적으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일반 국민 정서도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서 ‘동성 동반자의 사실혼’ 관계와 차이가 없다고 했는데, “사실혼에 대하여 헌법은 분명하게 남녀의 결합을 전제한 것이다. 그렇다면 헌법의 근거도 없는 경제적 생활 공동체라는 용어를 차용해서 억지 주장으로 판결했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서 “동성애는 남녀 결합이 아니므로 사실혼의 범주에 들어갈 수 없는 사실을 알면서도, 혼인과 같은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 하여 사실관계와 차이가 없다는 판결을 했기에, 논리도 없이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짜맞추는 것을 자인하는 판결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헌법에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하여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혼인제도와 가족제도가 일부일처제의 남녀 결합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려진 대법원판결은 헌법에도 없으며, 입법부에서 국민적 합의도 거치지 않은 동성혼을 왜 선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라고 지적하는 바이다. 규탄받아 마땅한 판결이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번 판결로 동성 동반자에 대해서 기준을 변경하여 피부양자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문하는 바이다. 대법원에 의해 불법적인 판결이 확정됐다 한들 1회 성으로 한하여 적용해 줄지언정 균일하게 관계 규정을 변경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사법부의 오판으로 사회질서가 혼란하면 안 된다.

기독교헤럴드 chd6235@naver.com

<저작권자 © 기독교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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