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사회연구회, ‘비급여·실손 보험제도’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회장 이정숙)는 지난 8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비급여 의료비 관리 및 실손 보험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우리나라 보건의료 시스템 개선과 함께 성공적인 의료 개혁에 힘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에서 정형선 소장(연세대학교 의료·복지연구소)은 “한국 ‘국민 의료비의 GDP 비중’은 2006년 4.8%에서 2022년 9.7%로 급증했고, 이러한 증가추세가 계속된다면 그 비중은 10년 후인 2033년이면 16%까지 치솟을 것이다. 의료 이용량을 ‘조정’하고, 의료가격의 상승을 ‘억제’해야, 10년 후 국민 의료비는 GDP의 12% 선이라도 유지할 수 있다. 비급여와 실손보험의 적절한 관리는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 소장은 “만일 의료 개혁에 실패한다면, 우리의 건강보험과 의료제도는 지속가능성을 회복하기 어렵다. 실손보험금이 초래하는 도덕적해이 및 가격 의식 상실은 실손보험료 증가를 통해 의료를 위한 국민의 지출 부담을 높이게 된다. 치료비의 아주 일부만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고 본인 부담이 50%, 80%, 90%에 달하는 ‘예비 급여’는 선택성(‘탄력성’)이 큰 항목이기 때문에, 가격 의식을 제거하는 실손보험금의 지급은 의료 남용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실손보험료 인상뿐 아니라, 보험료 재정 부담을 통해 건강보험료 인상도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우리 보건의료 제도는 전 국민보험체계의 구조상 ‘국민건강보험’이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 이용을 책임지고, 민영건강 보험은 보충 보험으로서 선을 넘어서 안 됨을 선언하고, 이에 합당한 거버넌스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백내장 다초점렌즈, 도수치료 등 규모나 가격의 변화와 편차가 큰 항목 중에서 선택성이 크고, 실행 가능성이 높은 품목은 혼합진료(병행 진료)를 모니터링하여 건강보험의 재정을 보호하고 실손보험이 관리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나금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는 “현재 의료기관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비급여 항목들을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코드화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고, 비급여 항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표준화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다, 비급여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여 시장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며 “실손보험 상품의 구조 개선을 통해 비급여 과다 이용을 억제하고 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비급여 보장에 대한 연간 한도 설정 등으로 과도한 비급여 진료 이용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문제 제기했다.
이주열 교수(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는 “보고된 비급여 항목뿐만 아니라 전체 비급여 항목을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과학적 검증을 통과한 비급여의 경우 현재 보고에 대한 주기를 유지하더라도 그 외의 경우는 진료 내역보고 주기를 매월 단위로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를 통해 앞으로의 발전적인 의료정책은 건강 실손보험의 심사 청구 절차의 간소화 및 공적 심사 강화가 필요하며, 비급여 항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표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과 더하여 비급여에 대한 실손보험 보장의 연간 한도 설정 등을 통해 과도한 비급여 진료 이용을 제한하기를 기대하게 된다.
총괄업무기자 고광배 목사 chd623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