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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제35-1차 실행위원회 · 제35-3차 임원회

기사승인 [617호] 2024.06.27  08: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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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총, 제35-1차 실행위원회·제35-3차 임원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이하 한기총)는 지난 6월 18일 한기총 사무처에서제35-3차 임원회와 제35-1차 실행위원회를 각각 열고 주요 안건들을 처리했다.

실행위원회에서는 신규 회원 가입의 건으로 실사위원장 안이영 목사가 실사보고를 하고,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해외총회(총회장 안병재 목사, 337개 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한영글로벌)(총회장 박승식 목사, 208개 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개혁서울)(총회장 김영신 목사, 223개 교회) 이상 3개 교단에 대해 가입을 승인했다.

정관 수정 및 개정의 건(문체부 요청 사항)으로 제35-2차 임원회에서 결의한 정관 제19조 1항 ‘가. 총회에서 선거관리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단, 질서위원회, 윤리위원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로부터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조사가 진행 중인 회원은 대표회장에 출마할 수 없다.’로 수정된 내용을 그대로 받기로 했다.

또한 임원회에서는 임시총회 일정변경 추인의 건으로 기존 6월 4일에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나, 일정 조정이 필요해 6월 27일로 변경한 것에 대해 추인했다.

회원권 상실 교단(단체) 복귀 특별기간의 건으로 제35-2차 임원회에서 결의한 내용(특별기간을 열어 3년이 초과된 미납회비는 면제해주고, 3년치 회비를 완납하거나 가입비 500만원에 1년치 회비를 완납하고 복귀)의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35회기)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황정민 기자 chd6235@naver.com

<저작권자 © 기독교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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