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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기성, 이단사이비 대책위원장 한선호 목사

기사승인 [632호] 2025.01.01  09: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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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진화론, ‘이단 판결’ 성결교단 교리 확립

교단 창립신앙과 신학의 정통성, 성경해석 표준적용

사진은 본지 고광배(왼쪽) 총괄이사가 기성 교단 이대위원장 한선호 목사에게 질문하는 모습.

Q. 성결교단의 이단에 대한 정의, 신학의 정통성, 성경해석의 표준을 말해주세요?

A.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이단사이비 대책위원회 특별법 제3조(이단의 정의) 제1항 이단은 “성경(정통신학)에 근거하여 판단을 왜곡하여 전하고, 가르치며, 왜곡된 성경해석에 근거하여 신앙화(교리의 문제)하는 사람, 단체, 주장을 말한다. 이단으로 규정한 경우 참여 교류 금지, 참여 교류자는 교단 헌법에 따라 처리한다.”고 정의합니다.

교단 헌법 제1장 제1조에 “본 교회는 성결교회의 초대 창립자들의 정신과 전통을 계승하며”라고 되어있으며, 헌법 제5조 제1항에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신학설이나 여하한 신비설이나 체험담은 신빙할 수 없으며... 어느 일부분 구절로 자기의 학설이나 체험을 해석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되어있습니다. 교단 정통신학의 범주를 명시하고 자의적 해석을 경계하였으며, 제5조 제2항에는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의 묵시 됨을 부인하거나 비평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용인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이 성경해석의 표준이 정해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결교인 이라면 누구나 이를 존중하고 따라야 합니다.

Q. 성결교회가 과거에 진화론(유신진화론)을 이단으로 규정한 사실이 있는가?

A. 성결교회는 1920년대부터 교단지〈활천〉를 통해 성경의 권위를 파괴하는 여러 이단사상과 싸워 왔습니다. 유신진화론 문제는 1926년경 이명직 목사의 창세기 강의에서 유신 진화론 사상을 주장하던 김00 학생을 교수회에 불러 책망한 사실이 있고, (활천 2024.8), 현재 이대위는 1981년에 조직하였고, 1920년대에는 교단지 〈활천〉을 통해 교단 지도자들이 이단 문제를 다루는 글을 실어서 지도하고 경계해 왔습니다. 1926년부터 1930년까지 이건, 이명직, 박현명 목사 등이 교단지(활천)를 통해 진화론에 바탕을 둔 지상 천국설을 이단으로 규정하였고(활천 1926.9), 성서의 권위 파괴와 성서의 초자연적 기적을 부인하는 고등비평도 이단 중의 이단이라 규정하였으며(이건 1926.7; 박현명 1928.9), 성서가 하나님 말씀 됨을 부인하고 비과학적이니, 합리적이 아니니,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니 고대의 신화이니 하는 고등비평 곧 자유주의 신학과 진화론을 이단, 신앙의 암초로 규정하였습니다(박현명 1928.9; 이명직 1930.3.). 그리고 1934-1940년까지 성결교회는 모든 이단 사설, 그릇된 신학, 소위 고등비평에 대항하여 싸우는 초 교파 세미나 ‘성서신앙대회’를 매년 종로 YMCA 강당에서 개최한 사실이 있습니다(주간 1940.7).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음에도 외면한 채 유신 진화론을 주장하는 것은 교단의 역사와 사실관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Q. 박영식 교수의 유신진화론에 대한 서울신대와 이대위의 조사는요?

A. 지금부터 3년 전 박영식 교수의 ‘과학과 종교의 대화’라는 수업 내용이 성경과 배치되어 신학생의 신앙 노선에 혼란을 주어, 고민하던 학생을 상담했던 세종 공주지방회 모 교회의 담임목사가 지역 감찰회를 거쳐 서울신대에 진상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서울신대 이사회는 이를 조사한 신학검증위원회를 통해 담당자인 박 교수에게 신앙고백과 수정된 연구논문을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자신은 유신진화론을 말하지도 않았다고 변명하며 거짓말을 하며(현재 박 교수는 유신진화론 모임의 자문위원과 연구소장) 교단이 교리처럼 믿는 창조과학을 비판하였더니 자신을 괴롭힌다고 거짓 선동하여 일부 학생이나 목회자, 교수 그리고 학회를 동원하여 학교 당국을 비난하고 성명서 발표를 하는 등 심각한 ‘명예훼손’을 하였습니다. 서울신대는 이사회를 열고 지난 6월 19일 교수해임 처분을 내리고, 7월 19일 교육부가 교수의 ‘학문의 자유’에만 관심을 두지 박 교수가 유포하는 유신진화론이 학생과 교회에 어떤 피해를 주는지에는 무관심한 것을 알고 교단 이대위에 ‘이단 소지 여부’ 판단을 구하고자 고발장을 접수하였던 것입니다. 그 후 9월 26일 교육부의 해임취소 처분이 내렸으니 이를 중복고발이라고 문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서울신대 이사회가 육하원칙에 따른 고발장을 7월 19일 교단에 접수하였고, 본 이대위에 7월 22일(월)에 넘겨와 본 이대위는 특별법 제3장 8조 5항에 의거 7월 26일(금)에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이대위 조사과정을 거쳐 9월 20일에 박영식 교수를 기소하였고, 11월 8일 재판을 진행하여 박영식 교수의 유신진화론은 비성경적이고 비 복음적인 이단사상으로 판정하였으며, 정통신앙으로 돌아오기를 제1차 복귀 권고(11.8-11.20) 제2차 복귀 권고(11.20-27)를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였습니다. 12월 5일 최종 판결문을 작성하여(특별법 제10조 3항) 규정에 의거 교단총회장에게 상정해 결재를 의뢰하였습니다.

Q. 교단 헌법연구위원회는 이대위 이단 판결이 무효라는 유권해석인데요?

A. 인천동지방회(회장 김남윤 목사)가 헌법연구위원회에 2024년 9월 23일에 유권해석을 청원했습니다. 헌연회는 지난 12월 5일 유권해석을 했으며, 그 결과를 인천 동지방회장이 이대위원장에게 통보하였고, 한국성결신문에 12월 11일자 신문에 유권해석 결과를 이대위 와는 관계없이 기사화하였습니다.

최종 판견문이 작성된 후 헌연위의 유권해석을 받아 보았지만, 여기에는 심각한 절차상 하자와 유권해석의 오류가 있습니다. ① 헌연위는 교단 헌법 제65조 제1항 라호에 따라 유권해석을 접수한 지 ‘2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2개월이나 지난 11월 29일에야 회의를 하고 12월 5일에 결과를 통보한 것은 교단 헌법을 어긴 절차상 하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12월 20일 류승동 총회장님과 간담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인천 동지방회에서 총회에 올린 유권해석은 2달 정도 총회에 계류중에 있다가 11월에 헌연위에 올린 것이라 하였습니다.

② 유권해석(1)은 교단이 유신 진화론을 이단으로 규정한 적이 없으니 이단 판정이 불법이라는 해석입니다. 1920-30년대에는 교단의 지도자들이 〈활천〉을 통해 이단으로 규정하였고, 경계한 명백한 사실이 있음(앞의 두 번째 주제)을 확인하지않고 잘 못 판단한 것입니다.

③ 유권해석(2)는 서울신학대학교 이사회가 피해당사자가 아니어서 고발자가 될 수 없다는 주장과 유권해석은 법리해석의 오류입니다. 서울신대 이사회는 법인격으로 교단 산하 학교법인이요, 기관이며, 교단의 단체로서 신학교 이사회의 적법한 결의를 거친 것이니 고발할 자격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고발은 피해당사자가 아니어도 피해 사실을 아는 제3자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이대위 특별법 제6조 1항 라호에 지방회 외에도 ‘개별적으로’ 신고할 수 있고, 제7조 2항에 이미 알려진 ‘인지 사안’의 경우는 이대위가 자체 결의로 조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④ 유권해석(3)은 박영식 교수에게 해임 처분을 내린 학교 이사회가 같은 사건을 이대위에 고발한 행위를 불법이라 해석했으나 이는 헌연위가 유권해석할 사항도 아니고 헌연위가 권한밖에 사항인 이대위의 이단성 조사와 판단을 간섭하는 것으로 월권행위인 것 입니다.

⑤ 유권해석(4)는 고발장에 박영식 교수로 인한 피해 사실이 언급되지 않아서 형식오류가 있으니 이 고발은 무효라고 하는데 이는 유권해석 사항이 아닙니다. 고발장은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되어 총회에 접수한 것입니다. 피해 사실이란 물리적인 피해만이 아니라 정신적, 교리적, 신앙적, 영적 피해도 매우 중요합니다. 박 교수의 유신 진화론 주장과 유포로 인한 피해 사실은 너무도 광범위하여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대위의 사례로는 구체적 피해 사실을 포괄적으로 표현하거나, 심지어 전언도 고발이 성립됩니다. 더구나 박 교수가 신학교에서 유신 진화론을 주장한 자체가 이미 교단과 교회에 피해를 입힌 것입니다.

⑥ 유권해석(5) 기피신청의 대상인 조사위원이 기소 위원이 되어 계속 활동하는 것은 합법인가 불법인가를 질의했는데, 이것 역시 유권해석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박 교수를 비호 한 위원이 자진 사임한 경우가 있어 기소와 재판이 지연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⑦ 유권해석(6)은 기소장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관련자의 ‘연령’과 ‘재판 출두 일자’가 명시되지 않아서 무효라고 판단했는데, 이것 역시 헌연위의 유권해석 사항이 안입니다. 연령은 생년월일을 말하는데 기소장 양식에 그대로 나와 있으며, 재판 출두 일자는 이대위의 관례에 따라 본인에게 통보하였고, 재판 일자에 출석하여 재판이 진행되었으니 문제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기소장이나 판결문 양식은 모두 교단 홈페이지에 있는 행정문서 양식을 활용한 것입니다. 이 또한 헌연위가 이대위에 대한 월권행위입니다.

⑧ 유권해석(7)은 앞의 6가지 질의 중 여러 관련법 조항에 위배될 경우 기소와 재판이 합법인가 불법인가를 물었을 때 놀랍게도 헌연위 판단은 ‘유권해석 사항이 아닙니다’라고 답변하므로 앞의 유권해석들을 모두 부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헌법연구위원회의 유권해석의 대상이 되지않고, 특별법에 의해 운영되므로이에 대해 “교단 헌법을 위반하고 사실관계도 다르며 법리해석의 오류가 있고, 유권해석 사항이 아닌 것까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이대위의 독립성을 해치는 월권행위 라고 지적하는 것이며, 헌연위의 유권해석을 무효이므로 단호히 거부하였습니다.

Q. 박영식 교수의 유신진화론은 어떤 이단성을 가지고 있나요?

A. 무엇보다도 유신진화론은 성경은 물론 성결교회의 헌법과 교리, 신앙고백을 파괴하는 이단 사설에 해당합니다. 유신진화론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현대과학이론인 진화론을 사실로 믿고 성경의 창조(창 1, 2장)를 진화론에 입각해서 재해석하여 ‘하나님의 계속 창조는 진화법칙(과정)’이라고 주장하므로 성경의 권위와 정통 기독교의 복음 진리에 정면으로 위배하는 이단적인 교리입니다. 또한, 성경의 창조론을 반대하고 ‘진화를 통한 창조’를 성결교회 창조신학으로 수립하고자 정통 성경해석을 뒤집기 하는 것입니다.

박 교수의 저서와 논문 그리고 강의 등에 나타난 핵심 주장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고대 근동의 신화들을 가져다 개작한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를 절대적 무에서의 창조가 아니라 혼돈이라는 물질로부터의 창조로 재해석하고, 태초의 창조와 계속적 창조를 구분하여 하나님은 자연에 무한한 능력을 부여했으니 하나님이 피조 세계에 초자연적으로 개입 불가능을 주장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창조가 진화의 법칙에 종속되어 있으며, 아담은 존재한 적이 없고 죽음이 처음부터 존재하였고, 죄는 자연적인 상태라고 주장하여 그리스도의 구속이 불필요한 것이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아니라 진화의 긴 과정에서 나타난 새로운 생물 종이라고 주장하고, 미래(종말)는 진화로 인해 점점 나아지므로 하나님도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신진화론은 성경의 권위와 정통 기독교 복음진리를 파괴하는 이단사상입니다.

본 이대위는 2024년 12월 5일 교단의 법절차를 준수는 물론 성경과 성결교단의 헌법과 교리 및 신앙고백을 지키기 위해 이대위 특별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박영식의 유신진화론을 ‘이단’으로 판정하였습니다. 이대위 특별법 제6조 제1항 라호에 따라 2회에 걸처 정통신앙으로 복귀하라고 권고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이대위 특별법 제10조(재판) 제5항에 근거하여 ‘파직과 출교’를 선고하였습니다. 따라서 교단 목회자와 성도들은 누구라도 이대위 판결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유신 진화론을 주장하고 유포하거나 동조하고 비호 하는 경우는 이대위 특별법 제7조 제2항에 따라서 언제라도 위원회의 자체 결의로 조사할 수 있는 특별법이 있음을 공지하는 바입니다.

Q. 박영식 교수에 대한 이대위 이단 판결에 대한 현 총회장의 결정은 어떠한가요?

A. 총회장 류승동 목사님은 박영식 교수의 신학이 이단사상이란 분명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연위가 이 재판의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고 있어서 교단의 내부적인 합의를 우려하여 이대위의 이단 판결(파직 출교)에 대해 장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단의 문제는 정치적으로 판단하거나 처리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의 문제이며 우리 교단의 성경적 교리를 지키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대위 에서는 이미 이대위 법의 규정에 따라 2번의 정통신학으로 복귀 권고를 하였으며, 박 교수에게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박 교수는 진정성을 가지고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총회장께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교리와 신학 이념을 준수해야 하므로 이단 판결에 대하여 분명한 결단을 내려야 진리를 수호하고, 이단을 징계하는 총회장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단의 헌법 외에 이대위의 이단 구별의 판결법은 엄연히 다르며 특별법으로서 절차에 따라 이단을 가감 없이 징계할 수 있습니다.

고광배 총괄이사 chd62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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