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제117년차 총회 주요 이슈 정리

기사승인 [586호] 2023.06.03  21:57:05

공유
default_news_ad2

- ‘타당하다’ 15건 중 12건의 헌법 개정안 가결

부결된 개정안…이후 희의록에 첨부키로 결정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제117년차 총회에서는 ‘타당하다’ 15건 중 12건의 헌법 개정안이 가결되었다.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목사 이중식 허용은 찬반양론이 팽팽한 가운데 결국 부결됐다. 부결된 이유는 목사의 본질적 직무 수행에 이중직이 장애요인이 된다는 의견이 앞섰기 때문이다. 이번 총회서 타당하지 않다고 부결된 개정안은 그 이유를 희의록에 첨부하기로 했다.

이번 총회에서 부목사가 시무하는 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청빙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부교역자들에게 담임목사로 취임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했다.

총회 둘째날인 24일 오전 헌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다룬 회무에서 개정안 헌법 제31조 지교회 조직 등 15건 중에서 12건이 통과되었고 3건(목사의 이중직, 사업사유지재단 조항 등)은 부결됐다.

대의원들의 가장 큰 주목을 받은 ‘목사 이중직’ 허용은 타교단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대의원들이 공감을 표했으나 목사 이중직 겸직에서 미자립교회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이중직을 명시하지 않다라도 지방회 묵인하에 이중직을 겸하고 있다는 의견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목사의 이중직은 명확해야 하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되지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여론이 앞서 결국 부결됐다.

또한 헌법 제8조 3항 나호의 ‘부목사는 담임목사 사임시 자동 사임하며, 해당 지교회의 담임목사로 2년 이내에 청빙될 수 없다에 단서조항을 넣어 담임목사가 정년 은퇴시에는 예외로 한다는 개정안은 통과되었다.

이날 총회에서는 담임목사 사임 시 자동사임에서 담임목사 정년 은퇴시 예외로 한다는 개정안이 모호한 측면이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결여되어 있어서 반대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부목사라도 동사목회 차원에서 담임목사 후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통과되었다.

한편, 헌법 및 시행세칙 개정...타당하다와 타당하지않다 개정안이 총회에 발의되었는데 ‘타당하다’는 개정안만 올라와 기각된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헌법 개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타당하지 않음에 대한 것도 출석 대의원이 알아야 한다는 츼지 속에 추후 회의록에 넣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의견 나와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를 회의록에 첨부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 진행에 나선 의장은 “90여 건을 연구하는데 다 다둘 수 없다. 법제부의 기능이 국회 법사위원회처럼 헌법적 내용에 맞지 않는 것은 누락된다. 법제부와 법사위가 연구하면서 법제부 통관 사항만 결의해서 상정하도록 하자”면서 “타당하다는 개정안도 2년뒤 개정할 수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박지현 편집국장 dsglory3604@nate.com

<저작권자 © 기독교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독자기고

item34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