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샬롬나비, ‘검수완박법 인용(認容)한 헌재 불공정 결정 논평’

기사승인 [586호] 2023.06.01  19:43:59

공유
default_news_ad2

- “위법 절차 법안 인용해 주는 헌법재판소”

김영한 교수(기독교학술원 원장, 샬롬나비 상임대표, 숭실대 명예교수,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설립원장)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은 지난 5월 30일 ‘검수완박법을 인용(認容)한 헌재의 불공정 결정 논평’을 내고 “절차 어긴 검수완박법도 유효로 인용(認容)한 것은 사법 정의 상실이요 사법부 신뢰상실 초래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샬롬나비는 “위법 절차의 법안을 인용(認容)해 주는 헌재는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사법사의 오욕(汚辱)이다”라며 “이러한 결정은 헌재의 불명예이자 사법사(史)의 오욕으로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샬롬나비가 발표한 논평문 전문의 주요 내용이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지난 2023년 3월 23일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국회 법사위 단계에서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하면서도 검수완박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결정에서 법사위 단계 심의·표결권 침해만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인용(認容)하면서 ‘위장 탈당’ ‘17분 안건조정위’ ‘8분 법사위 전체 회의’ 등이 헌법 49조(다수결 원칙), 국회법 57조의 2와 58조(위원회 심사 절차)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표결권 침해가 없었으며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도 유효했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결정은 헌재의 불명예이자 사법사(史)의 오욕으로 남을 것이다.

샬롬나비는 이러한 헌재의 결정이 정의와 공정을 원칙으로 하는 사법 정의에 배치되는 이념성향적 판결이라고 규정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같이 표명하는 바이다.

1. “절차 어긴 검수완박 법도 유효”로 인용한 것은 사법 정의 상실이다.

헌재는 표결과정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절차를 인정했음에도 법안은 유효하다는 인용하였다. 헌재는 국회가 입법 절차에서 헌법과 국회법을 위배했더라도 입법 결과는 무효로 할 수는 없다는 앞뒤 안 맞는 결정을 내린 것이며, 국회의 적법 절차 위배에 대해 면죄부를 준 셈이다. 현대인의 고전인 유대인의 잠언은 다음같이 말하고 있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잠 14:34). 헌재의 불공정 판결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손상시키는 것이다.

2. 과정 잘못됐는데 결과는 정당하다는 헌재… “앞뒤 안맞는 결정”은 사법부의 치욕이다.

법사위 심의 절차의 하자를 무시한 판결이다. 위법 탈당에 대해서는 인용하였다. ‘거짓말 했으나 죄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무시하는 것이다. 다수당의 당론에 입각한 일방적 입법 추진이 반복될 수 있는 선례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헌재의 인용은 국가 발전을 위하여 좋지 못한 결정이다.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할 헌재가 정치적 편향이나 여론에 따라 결정하는 것을 보면 정도를 빗나간 기관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3. 대법관은 자기를 임명해준 정권에 보은 판결이 아니라 국가 백년대계를 위하여 판결해야 한다.

민형배 의원 꼼수 탈당은 위장이 아니어서 법안은 유효하다고 했던 유남석 헌재소장, 이석태·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문재인 정권 때 ‘코드 인사’로 임명된 자들이다. 진보 성향인 우리법연구회(유남석·문형배)와 국제인권법연구회(김기영), 민변(이석태) 출신이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하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다. 서로 견제하라는 권력분립의 이상이 담겨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이를 악용해 꼼수 인사를 한 것이다. 역대 정권에서도 헌법재판관 코드 인사 논란이 있었지만 이런 적은 없었다. 최악의 인사라는 평가가 나왔다. 그렇게 재판관이 된 자들이 문재인 정권이 자신들의 방탄을 위해 온갖 편법과 꼼수를 동원해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법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률가의 양심을 버리고 자기를 임명해준 문 정권에 보은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그리하여 개인의 정실 관계에 의하며 나라의 사법부 권위가 추락하는 것이다.

미국 연방대법원도 대법관들의 정파성이 논란이 돼 왔다. 그래도 미 대법원이 아직 미국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것은 결정적 순간에 대법관들이 자신을 임명한 정권과 진영 논리를 벗어나 양심 판결을 하기 때문이다. 해리 블랙먼 대법관은 보수 정권인 리처드 닉슨 대통령 때 임명됐지만 낙태 규제 위헌 결정에 섰다. 그리고 존 로버츠 대법원장도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 임명됐지만 ‘반(反)트럼프 판결’을 내렸다. 이처럼 양심 판결하는 대법관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세계 일류국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정실과 코드에 얽혀 있다는 것은 선진국 위상에 맞지 않은 부끄러운 일 이 아닐 수 없다.

4. 심의·표결권 침해를 인정하면서 가결 선포는 무효로 하지 않은 것은 정의를 포기하는 것이다.

헌재는 검수완박’ 법안의 강행 처리 과정에서 ‘위장 탈당’ 등 위법 사항이 있었다면서도 법안의 국회 통과는 무효가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이는 국민의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이다. 이에 대해 판사 출신인 여당대표는 헌재 결정에 “술 마셨는데 음주운전 아니라는 결정”이라고 하였다. “컨닝했지만 시험답안은 인정된다는 결정”이라는 것이다. 검수완박법은 검사들의 수사·소추권과 법무장관이 관장하는 검찰 사무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 헌재는 검사들의 권한 침해를 방지 보호해 주어야 하는데 그러치 못하고 있다.

5. 이념 편향된 헌재는 국민들의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다.

5대4, 이념성향 그대로 갈라졌다. 국회의 ‘검수완박법 처리’에 대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의 주요 쟁점에 대해 대부분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를 두고 법조인들은 “헌법재판관들의 평소 이념적 성향과 거의 일치한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헌재 재판관들의 판결은 정치적 판결로서 사법적 정의와 공정에 맞춘 판결을 바라는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헌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며 자신들의 정치적 성향을 떠나 오로지 사법적 정의과 공정을 위하여 판결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6. 위법 절차를 인용해 주는 헌재는 있어야할 필요가 있는가?

검사 수사권 박탈하는 검수완박법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결이 없었고 위법 절차를 인정하면서도 그 결과에 대하여 인용하는 헌재의 결정은 국민들의 정의감에 큰 손상을 주었다. 헌재는 정의와 공정을 살리는 헌법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불법 절차에 손들어주는 헌재는 있어야할 필요가 있는가?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수호해야할 헌재 재판관이 서법 정의를 허물어 뜨리고 있다.

7. 전문가들에 의하면 법무부장관 아닌 일반 검사들이 헌법소원의 길이 남아 있다고 한다.

검수완박법의 피해자는 수사를 하지 못하게되는 검사들이 이 법의 피해를 입게되느니 만큼 법무부 장관 아닌 일반 검사들이 헌법 소원을 하는 길이 남아 있다. 일반 검사들은 자신들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권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검사들은 헌법 소원의 길을 밟아서 제도적으로 주어진 검사들의 수사권을 찾아주기 바란다.

잠언은 지식인과 지혜자에 의한 사회의 올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있다: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잠 28:2). 지식인들과 지혜자들은 헌재의 불공정 판결에 대하여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시정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그럴 때 우리 사회는 국격이 있는 법치사회가 되고 공정사회가 될 수 있다.

8. 대법원과 헌재 등 최고 사법부가 위법을 정당화하여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는 것은 국가의 불행이다.

국가 최고 사법부가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을 거듭하는 것은 국가의 불행이다. 대법원은 이재명이 경기지사 선거 토론에서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허위 발언을 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그가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TV 토론에선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황당한 판결이었다.

이번에는 헌재까지 검수완박법 무효 심리에 있어서 절차 위법이 있어도 법은 유효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헌재가 헌법적 내용(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은 사법 정의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해 답변을 해야할 최고 사법부의 사명을 회피하는 일이다.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 질문에 답을 회피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위헌·위법이라면서도 유효하다는 것은 국가의 사법 정의를 실추시키는 일이다. 형식적으로 다 맞으니까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는 국민적 신뢰를 상실한다. 나치 시대의 법률 만능주의, 법률 조문에만 맞으면 뭐든 된다는 법률지상주의에 빠지고 있다.

기독교헤럴드 chd6235@naver.com

<저작권자 © 기독교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독자기고

item34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