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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교단 총무 고소, 해당 지방회 판결요청  

기사승인 [504호] 2021.01.21  14: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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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법 제15조 의거 지방회 재심 주문”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재판위원회(위원장 이문한 목사)는 지난 1월 7일 총회본부에서 재판위원회를 개최하고, 문창국 목사(안산단원교회)와 유윤종 목사(삼광교회 협동)가 상소한 교단총무 설봉식 목사에 대한 고소 사건을 서울강동지방회 재판위원회(위원장 신일수 목사)에 이첩하고, 오는 2월 10일까지 재판절차를 진행하라고 주문했다.

당초 서울강동지방회 재판위원회는 설 총무의 고소 건에 대해 ‘교단총무는 교단헌법에 따라 직무상 중대한 죄증과 과오가 있을 때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재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불신임 결의를 하며, 즉시 자격이 정지된다’라는 헌법 제71조 8항을 근거로 ‘이 사건은 징계의 대상이 아니라’ 결정하여 제1차로 고소장을 반려한 바 있으나 총회재판위원회가 판단을 달리 했기 때문이다. 

총회재판위원회는 고소 내용이 교단총무의 서울강동지방 재판위원회의 판단과 달리 ‘직무에 대한 것’이 아니라 헌법 제4장의 ‘생활규범’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징계법 제15조 ‘상회재판위원회가 하회재판위원회에 지시하여 처리하라는 사건을 하회재판위원회가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부주의로 처리하지 아니하면 상회재판위원회가 직접 처리한다’에 따라 서울강동지방회 재판위원회에 재판 진행을 주문한 것이다. 

총회재판위원회는 총무 설봉식 목사에게 법률대리인 김 모 변호사가 재판위원들에게 발송한 “상소에 관한 변호사 의견”과 관련해서도 교단법으로 진행되는 총회 재판에 변호사를 통한 의견서 제출은 삼가하라고 주문했다.

박지현 편집국장 dsglory3604@nate.com

<저작권자 © 기독교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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