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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차별금지법, 평등에 관한 법률(안)제정 반대

기사승인 [611호] 2024.04.11  23: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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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노무현 대통령)는 지난 2007년 12월 12일에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고 그다음 해인 2008년 5월 29일 반대의견이 많아 기한 만료 상태로 폐기된 바 있다. 그 후 2008년 1월 28일 고 노희찬 의원을 비롯한 10명, 2011년 9월 15일 박은수 의원 등 11명, 2011년 12월 2일 권영길 의원 등 10명, 2012년 11월 6일 김재원 의원 등 10명, 2013년 2월 12일 김한길 의원 등 51명 그리고 최원식 의원 등 12명이 각각 같은 뜻의 비슷한 인권 보호 차별금지법안을 지속해서 발의했으나 기한 만료 또는 반대의견으로 자진 철회하는 등 무효 처리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뒤 이어 “차별금지법안 또는 평등에 관한 법률안” 등의 명목으로 국회 발의가 되어 있는 법안이 4건이나 있어 찬반 논의가 되고 있다. 이 법안에 대해 기독교를 비롯한 일부 사회단체들은 강력 반발해 그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그것은 2020년 6월 29일 장혜영 의원 등 10명, 2021년 6월 16일 이상민 의원 등 24명, 2021년 8월 9일 박주민 의원 등 13명, 2021년 8월 31일 권인숙 의원 등 17명이 발의한 4건이 현재도 계류되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위원장 박주민 의원)에 접수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022년 5월 25일에 국회에서 “차별금지법(평등에 관한 법률)”을 주제로 공청회를 실시한 바 있다. 이때 공청회는 국회법 제58조 제6항 및 제64조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4건의 관련 법률안과 5건의 청원에 대한 건을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토대로 국회 법안심사위원회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이루어졌기에 한편으로는 이 법안의 심사가 한 단계 진일보한 부분이라 말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또 다른 한편의 국민에게 미칠 유불리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며 이 법안을 제정함으로 인한 제2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지난 2022년 5월 25일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실시한 “차별금지법(평등에 관한 법률)을 주제로 개최된 공청회에는 진술인으로 김종훈 성공회 신부와 조혜진 변호사,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가 참석했고, 정부 관계기관에서 법무부 위은진 인권국장과 국가인권위원회 염형국 차별시정 국장이 참석해 각 부처의 입장을 표명했다. 여기에서 진술인들은 신앙의 자유에 대한 헌법과 상치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성서에 위배 된 법률조항이 구체적으로 각 조항에 수록되고 있어 제2의 차별을 받게 되고, 더 많은 범죄자를 양산하는 법이 될 수 있어 폐기를 주장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인간이 사회생활에서 차별은 없어야 하나 성소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옳고 그름을 말하지 못하면 국가 질서에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

기독교 신앙에서 질문한다면 만일, 이 법안이 제정된다면 교회에서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성경에 근거하여 발언하거나, 길거리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광고지나 전단을 배포했을 때 법적인 처벌이 되느냐의 질문이 관심거리가 된다. 이 법안 제44조(이행강제금) 또는 제51조(손해배상)의 각 조항에 의거 신고 건당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1인당 최저 500만 원 상당의 손해금의 2배에서 5배까지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상 최대의 악법이 제정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법안 제3조(차별의 범위)는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와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정치적 의견, 법원의 형의 효력,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 형태, 병력, 건강 상태, 사회적인 신분 등을 이유로 개인 또는 집단을 차별하여 대우하는 행위를 벌하는 조항이다. 이때 불이익을 당한 상대가 법률에 의해 구제를 신청하면 검찰과 법원은 법률에 의거 판단하고 시시비비를 가려 형을 내려야 하며, 그렇게 된다면 사회적 인간관계가 법의 판단을 받게 되어 삭막하다는 결론이다.

다수의 법률가들은 현행법으로도 인격을 보호하고, 존경하면서 생활할 수 있음에도 소수의 다양한 의견을 법률에 담아내려는 일부 정치인들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기에 국회의원을 통해 나선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기독교가 방심하면 이 땅에 복음전파는 물론 신앙생활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기독교인들은 이 법안을 강력 반대해야 하고 국민 대다수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는데 한국교회가 사력을 다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이번 4.10 총선에서 당선된 후보자들에게 이 법안 통과를 저지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기독교헤럴드 chd6235@naver.com

<저작권자 © 기독교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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