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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정론(4)

기사승인 [502호] 2020.12.31  14: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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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위 욕야카르타 원칙의 자유침해적 독재성과 부당성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21대 국회 중인 지금 정의당이 2020. 6. 29.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이하 “정의당안”이라고 한다)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안한 평등법시안(이하 “인권위안”이라고 한다)은 성적지향 및 젠더정체성을 다른 다양한 차별금지사유들과 함께 포함시키는 소위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는 2007년 정부가 법안을 발의한 것을 시작으로 17대, 18대, 19대 국회에서 6차례나 발의되었으나 많은 국민들의 반대에 직면하여 제정에 성공하지 못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동성성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인 성적지향과 남자와 여자 이외의 분류할 수 없는 성이나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이라는 인간이 선택하는 다양한 성개념인 소위 젠더(gender) 개념을 수용한 성별정체성 개념(이하 “젠더정체성”이라고 한다)이 차별금지사유로 제시되는 것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 특히 기독교계의 입장이 강경하기 때문이다.

남녀 구별을 말할 때도 성정체성 용어가 사용된다. 젠더개념을 포함하는 성정체성 개념을 법문 용어처럼 성정체성으로 사용하면 육체적 구별을 말하는 성정체성인지, 젠더개념이 포함된 것인지 구별되지 않는다. 모호하고 구별이 어려운 용어들은 동성애차별금지법 제정 추진하는 세력들이 공격이나 반박을 피하기 위해 자주 활용되는 방법이므로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도 젠더 개념을 수용한 정체성은 “젠더정체성”으로 부르는 것이 적절하고, 남녀 구별을 의미하는 정체성 개념은 “남녀정체성”으로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

성적지향과 젠더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는 우리나라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19세기 말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주로 유럽과 북미의 주요 국가들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리고 유엔과 EU의 인권기구들이 소속 회원 국가들에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복하여 권고해 오고 있는 상황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근거로 가장 자주 제시되는 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보편적인 국제 인권법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는 주장이다. 성적지향과 젠더정체성이 보편적 국제인권법에서 인정되는 차별금지사유라는 것의 근거로 제시되는 것이 소위 욕야카르타 원칙이다. 일반적으로 그 권위가 인정되는 국제인권법 적용 원칙처럼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본 정론에서는 소위 욕야카르타 원칙이 가지는 사실상의 영향력과 그 영향력의 근거로 인식되는 권위가 정당한 것인지를 먼저 검토한다. 그리고 소위 욕야카르타 원칙과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인권 원칙들의 중대한 차이가 무엇이고, 그 차이에는 정당한 근거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다음으로는 각 원칙들을 고찰하면서 각 원칙들이 내포하고 있는 보편적 인권인 자유 침해적 독재성과 부당성에 대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욕야카르타의 정식 명칭은 “성적지향과 젠더정체성 관련 국제인권법 적용의 욕야카르타 원칙”이다. 그 외에 다양하고도 정당한 차별금지 사유들을 망라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원칙의 이름이 포괄적 차별금지 인권 원칙이 아니라는 점을 주목하여야 한다. 이 원칙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시하는 다양하고도 정당한 차별금지사유들을 하나하나 동일한 비중을 가지고 다루는 것이 결코 아니다. 성적지향 및 젠더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추가하는 것이 핵심 목표임이 그 명칭에서부터 명백히 드러난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아도 포괄적 차별금지사유들로 열거되는 다른 사유들, 남녀, 인종, 피부색, 출신민족 등은 성적지향 및 젠더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과 함께 발생한다는 소위 복합 차별이 있다는 점을 언급할 때만 거론되고 성적지향 및 젠더정체성을 배제한 상태에서 독립적인 차별금지 사유로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실제로 세계 각국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 할 때 성적지향 및 젠더정체성이 차별금지사유에 없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시도되지 않았다는 점을 보더라도 핵심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드러낸다.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dsglory3604@nate.com

<저작권자 © 기독교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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