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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단의 교리와 상이한 학문은 이단 판결

기사승인 [638호] 2025.03.07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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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전부터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이 교리의 중심이 된 천지창조에 대하여 서구에서 일고 있는 과학적 근거에 따른 진화론을 인간의 탄생과 진화에 이르기까지, 적용하여 가르치면서 교회에서 교인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각 신학대학교에서 학문적 논란에 몸살을 앓고 있으면서 사실 규명에 나섰다. 그들의 주장과 학문이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단 시비에 대한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미 몇 년 전 기독교 감리회 총회에서도 안건으로 제기하여, 만물 진화론을 주장하며 교수의 학문 재량권을 주장하는 교수를 이단 사이비 판결로 파면했던 전례가 있다.

그런 가운데 서울신학대학교에서도 지난 2024년도에 박 모 교수가 유신진화론을 주장하며 교재를 발행한 것과 학생들에게 교수했다는 논란이 있어, 학교 측에서 교수회와 이사회에서 교리에 상충하므로 시정을 요구했지만, 논란이 계속되자 해임을 결의하였고, 기성 교단 이단 사이비위원회에 제소하여 위원회 측 판결이 이단으로 결정한 바가 있다. 그러자 이에 승복하지 않고, 교단 헌법연구위원회에 법 해석을 요구하였고, 헌법연구위원회는 학문적 주장에 부당한 결정이라고 상신했던 건을 총회장이 결재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총회장의 월권과 부당한 처리에 대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자 2025년도 제119년차 기성 총회에 안건으로 결의하여 몇몇 지방회가 이단사이비위원회가 판결한 이단 결정은 독립기구로서 교리와 신조에 어긋난 사실이 확정된 사건을 다른 기구인 재판위원회나 헌법 연구위원회가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는 원칙에서 이단으로 결정된 자를 해임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것을 총회 결의안으로 청구했다고 한다. 오는 5월 27일부터 29일 개최는 총회 기간에 총회결의로 이단으로 결정하여 파직 출교가 되면 총회장의 결제가 무효라는 대의원들의 인식이 널리 퍼졌다. 이러한 인식에 대한 공기가 감지되는 가운데 당사자의 사과문이 발표되었다.

당사자인 박 모 교수는 지난 2월 24일, “사과드립니다”라는 제하의 한국성결신문 광고문에서 최근 ‘유신진화론’과 관련하여 교단과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성결가족들에게 아픔을 드린 것을 반성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하면서, 첫째 하나님의 창조를 고백합니다. 둘째 우리 교단의 사중복음과 교단의 모든 교리, 신조를 믿으며 염려를 불식시키고자 ‘유신진화론’을 교수하지 않겠고, 본인의 저서를 교재로 사용하지 않겠으며, 과학과 신학의 대화모임에서 탈퇴하고, 신앙고백문을 학교에 제출하겠다는 반성문을 게재하였다. 그리고 동 신문 기사에서 이에 대한 총회장과 서울신대 총장 그리고 이사장은 넓은 마음으로 박 모 교수의 사과를 수용하고 전도유망한 교단 신학자에게 다시 기회를 준 것으로 분석된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에 대해 증경총회장단과 교단의 원로중진들은 본인의 사과는 사과에 불과하고, 서울신대 교수로 다시 교단에 서게 하는 기회를 주는 것은 총회장과 총장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총회의 결의가 필수이며, 한 번의 이단 판결은 회계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파직 출교된 이상 출교 상태로 유지되고 교단에 다시 교수로 서게 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표하고 있다.

각 교단에서 이단 사이비위원회를 특수부서로 두고 있는 것은 종교에 있어서 각 교단이 교리와 신조에 따라 신앙을 유지하는 특수목적의 심판기관이다. 일상 신앙생활에서 형벌을 가리는 것은 재판위원회나 헌법연구위원회가 할 수 있으나, 별도 기구로 이단사이비에 대한 판단은 치외권을 가진 이단사이비위원회가 하는 것이다. 임원회나 헌법연구위원회가 그 권한을 논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로인해 이단사이비위원회의 판결이 있기 전에 회개가 있었다면 다른 판단이 있었겠지만,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이단으로 판결한 교수를 재임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기독교헤럴드 chd6235@naver.com

<저작권자 © 기독교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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