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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국 UMC 총회, 동성애자 목사안수 금지 폐지?

기사승인 [615호] 2024.06.06  23: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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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연합감리회(UMC)는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3일까지 로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2024년도 총회를 개최하고, 장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동성애자라고 밝힌 목회자’에 대한 목사안수금지 조항삭제 안건을 상정하여, 출석대의원 742명 중 찬성 691 대 반대 51로 통과하는 결의를 했다. 이로 인해 전 세계 개신교계가 충격을 받게 되었다.

더 나아가서 이번 총회에서 감리회의 감독은 동성결혼식 주례거부나, 동성애자의 목회와 개별교회에 불이익을 주는 차별성을 저지하면 안 된다는 결의를 했다고 한다.

미국 UMC 총회가 명분으로 해설한 부분을 알고 보니 “‘결혼’이란 신앙을 가진 두 사람(성인 남녀 또는 성인 인격체 두 사람)이 서로가 결합하여 신앙공동체와 더 깊은 관계를 맺는 성스럽고 평생 지속할 언약을 확인하는 과정이기에 승인한다”면서 “교회 장정(헌법)을 개정해 만민이 평등한 권리를 가지게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이 철 감독은 “한국 감리회는 동성애를 반대하고 성경 말씀을 준수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반 성경인 불법적인 물결이 한국법원에서도 일어나고 있어 한국교회가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그것은 얼마 전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성전환수술을 받지 않은 성전환자 소송에서 A씨 등 남성 5명을 여성으로, 여성 1명을 남성으로 정정하라는 판결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판결의 요지는 이들이 태어날 때는 남성이었으나 어렸을 때부터 성호르몬의 영향으로 여성으로서 성정체성이 확고히 했다, 수년 동안 성호르몬 치료를 받았다는 주장이다.

재판부가 판결한 요지를 보면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른 인격 형성을 하고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고, 성전환자 또한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행복 추구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그렇다면 성전환자에게 강제로 외과적인 수술을 받도록 하는 것은 신체적 온전성을 스스로 침해할 것이기 때문에 예외 규정을 부정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신체적인 부분을 그대로 두고 정신적인 면과 육체적인 호르몬치료에만 의지하여 법적으로 성별 변경등기를 허용한다면 사회적인 문란 질서가 야기될 것이 우려된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정서영 목사)은 이에 대한 재판부의 월권행위와 판사 개인이 자율적 판단을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지난 5월 9일 발표했다.

이번 판결의 사회적 모순으로 성전환수술 없이 남성과 여성을 반대로 호적을 정리하라고 판결하므로 이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여성 같고, 머리 스타일과 의복 차림은 여성이나 목욕탕에 가서 탈의하면 생식기가 그대로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 동성으로 합류하겠는가? 반문하며 즉각 판결철회를 주장했다. 한기총 행정부는 이 사건에 대하여 즉각 항소하여 사법부의 정상적이고, 법질서에 입각한 판단을 받도록 노력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한국통합국민대회 거룩한방파제(대회장 오정호 목사)라는 명칭의 단체는 지난 4월 5일 경기도 파주시 오산리최자실기념금식기도원 대성전에서 성도 6,000여 명이 모여 10시부터 6일 새벽 5시까지, 6월 1일 열리는 ‘동성애 퀴어축제’를 반대하는 국민대회를 위해 장장 7시간을 철야하며 합심하여 기도했다. 기도회에서는 ‘동성애 퀴어축제’를 반대하며 뜨겁게 기도하고 결의했다. 기도회에는 에스더기도회, 제자광성교회, 더크로스처치, 필그림교회 등이 합석하여 힘을 보태어주었으며 시민단체들이 협력했다.

한국교회가 참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므로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이번 회기 국회에서 다루지 못하고 넘기게 하였고, 법으로 채택되지 못했다면, 지속해서 반 성경 적인 사태가 나타날 때마다 한국기독교가 단합하고 기도해서 물리쳐야 할 것이다.

기독교헤럴드 chd6235@naver.com

<저작권자 © 기독교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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