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동성애 차별 금지법에 대한 교회의 복음적 대응(5)

기사승인 [514호] 2021.04.21  18:12:14

공유
default_news_ad2

1.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실상은 동성애 독재법

직장, 고용, 사회 전 영역에서 안녕을 위협하는 사례들

또한, 동성애를 반대하는 의견을 밝힌 입양기관, 교육기관 등의 인허가를 정부가 취소시키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사회의 거의 전 영역에서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표명만 하더라도 범법자로 몰리고, 생업이 중단의 위협을 받으며, 직장과 일터에서 직업과 생업을 박탈당하는 탄압을 받는 것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나라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사례들인 것이다.

유럽과 북미 등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된 국가들에 독자들의 친지들이 거주하고 있다면 그 나라에서 동성애를 법률 위반이나 사회적 압력 없이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면 대답은 분명하다. 차별금지법 위반 위험성이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성애 반대의 자유를 박탈당한 사회에서 동성애 독재의 탄압 속에서 동성애를 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교할 자유를 빼앗기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소신을 그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억압을 당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동성애 전체주의의 문헌적 근거

동성애 정당화 이론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젠더이데올로기로도 불린다. 이 이론은 법률적으로 국제 인권법의 비호를 받는 것으로 발전했다. 자신의 성정체성을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나 성행위 상대방으로 동성까지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는 자유권의 일종인 성적 자기결정권이고 이는 모든 국가에서 보장되어야 할 보편적 인권이므로 국제 인권법을 통해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성별 변경을 반대하고, 동성애를 반대하여 이를 정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소위 성소수자인 성전환자나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논리를 펴며 성전환 반대자나 동성애 반대자들을 인권침해자로 몰아간다.

젠더이데올로기를 따르는 자들은 UN의 인권기구나 EU의 인권기구, 유럽 및 북미의 각국의 인권기구들을 장악하여 국제적 및 국가적 인권기구들의 인력과 재정을 이용하여 성전환 및 동성애 옹호 활동 및 성전환반대 및 동성애 반대 억압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오고 있다.

세계적으로 인권법을 내세워 성전환 반대 및 동성애 반대를 못하게 하는 젠더독재국가 내지 동성애 독재국가의 확산을 위한 실무적 지침서로 2007년에 작성된 것이 족자카르타 원칙(Yogyakarta Principles)이다. 이 원칙과 이 원칙들을 구체화한 <족자카르타 원칙 운동가 가이드>를 보면 인권을 앞세운 동성애 전체주의의 정확한 실체를 명백하게 알 수 있다.

족자카르타 29개 원칙 중 제1원칙은 “국가는 반드시 이 원칙을 자국의 헌법 혹은 다른 적절한 법안에 포함시켜야만 한다”고 시작한다(P1-a). 국가의 헌법과 법률을 통해 위 원칙을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제19원칙에는 의견과 표현의 자유가 다양한 성적 지향과 젠더정체성에 대한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P19-e). 이는 성전환 및 동성애를 반대하는 의견(사상,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성전환자 및 동성애자 인권침해임을 내세워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제29원칙은 성전환자 및 동성애자 인권을 침해하는 가해행위에 대하여 반드시 국가는 처벌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P29). 동성애자 전환치료도 모두 동성애자 차별로 간주한다(P18). 성전환자 및 동성애를 비판하거나 반대하거나 비정상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모두 성전환자 및 동성애자에 대한 인권침해로 간주하는 것이다(P2). 성전환 및 동성애를 반대하는 행위를 인권침해로 몰아 모든 국가는 범법자로 처벌해야 한다는 해괴한 법리가 버젓이 보편적 국제인권법 원칙인 양 선전되고 있다. 이는 모든 성전환 및 동성애 반대자를 범법자로 모는 법리는 성전환 및 동성애 지지자들만의 독재를 하겠다는 말에 다름 아닌 것이다. 젠더전체주의가 국제인권법의 논리로 무장한 것이다.

이러한 족자카르타 원칙을 적지 않은 국가들은 모든 나라가 보편적으로 인정해야 할 원칙으로 인식해 헌법과 법률에 동성애 옹호 및 동성애 반대자 처벌 근거를 마련해오고 있다. 이러한 동성애 전체주의, 젠더이데올로기 독재를 구현하기 위한 법이 바로 차별금지법인 것이다.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dsglory3604@nate.com

<저작권자 © 기독교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독자기고

item34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