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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쓴물단물>

기사승인 [506호] 2021.02.17  14: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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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오래전 씨족시대부터 공동체 생활을 위한 규칙(법)을 만들었다. 그것은 공동체의 존립과 운영을 위해서 필수적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동물의 세계에서도 서열이 있고, 일정한 규율이 있다. 씨족사회로부터 부족사회로 그리고 국가공동체로 발전하면서 더 복잡해져 가는 사회가 구성되어 법 제정도 폭을 넓혀가게 되었다.

성경에도 에덴동산에서 시작하는 인류에게 하나님은 법을 명하셨다. "선악과를 따 먹지 말라(창 3:16)"는 법이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동산의 모든 것을 관할하고 다스리는 권리를 부여하시면서도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따 먹지 말 것을 명령하셨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유혹을 받고, 위법인 줄 알면서도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한 욕심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다.

그 결과 인간에게는 질병과 사망이 오게 되었다. 사람들이 법을 만드는 이유는 그 사회 공동체의 존립과 안전 그리고 평화로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법이 없으면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에 빠지게 되고, 결국 공동체는 자멸에 이르게 된다. 또 다른 이유는 나쁜 자들이 정권을 유지하려고 악법을 만드는 경우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만드는 모든 법은 100% 완벽할 수 없다. 그래서 법을 만든 후에 개정하기도 하고 보완하기도 한다. 법은 처음 제정할 때 심사숙고해야 한다.

멀리 내다보고 여러 면에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법규의 필요성과 완성하는 과정에서도 민주적이고 정당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법을 평등하게 적용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법이 다양해지고 많아지는 것도 사회구조가 복잡해지고 범죄도 더 교묘해지기 때문이다.

착하고 선하고 양심대로 사는 마을에는 그렇게 무수한 법 조항이 필요할까? 우리나라 말에 ‘법 없이도 살 사람’이란 말이 있다.  바르고 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법천지’란 말도 있다. 위법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을  일컫는 말이다.

우리나라는 1948년 7월 17일에 처음 헌법이 공포되고 지금까지 9차례나 개정이 되었다. 요즈음 공수처가 만들어졌고, 거기에 따르는 법도 국회를 통과 했다. 고위공직자를 수사하고 기소도 하는 기관이라고 한다.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진 공수처가 공정하고 평등하게 임무를 완수함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길 국민은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기관이 국가 청렴도를 높여줬으면 한다. 

법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아무리 많은 법을 만들어도 사람들이 지키려는 의지가 없으면 그 사회는 발전할 수 없다. 부정부패는 국익을 위해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고위공직자뿐만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도 앞장서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 교회가 먼저 깨끗해지고, 바르게 설 때 세상도 따라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어야 민족 복음화도 앞당기게 될 것이고, 나라도 건강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명령하신 십계명을 지키면  인류는 행복해질 수 있다. 우리 조국이 더 발전하고 국민이 행복한 좋은 법이 만들어지고, 국민이 이 법을 잘 지키면서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기독교헤럴드 chd6235@naver.com

<저작권자 © 기독교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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