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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26만 넘어 ‘靑 공식답변 해야’

기사승인 [504호] 2021.01.22  11: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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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이 양부모는 살인죄 적용 돼야!”

국민적인 공분으로 연속되고 있는 ‘아동학살 정인이 사건’이 지난 1월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양 부에게도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글에 현재까지 26만 명이 넘는 동의자가 참여했다.

지난 1월 4일에 올라온 이 청원은 그칠 줄 모르고 동의하는 국민이 많아지더니 게시 10일 만인 14일 현재 22만9,324명의 동의를 받았고, 17일 오후 9시 기준, 약 26만 명의 동의가 접수됐다. 

이로써 청와대 답변 정족수인 20만 명을 훌쩍 넘어 담당 비서관이나 부처장· 차관 등이 공식 답변을 하게 되었다. 국민청원 작성자는 게시판에서 “아이가 학대받고,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버지가 몰랐느냐”면서 “그건 방임이 아니라 아동학대 치사 동조자”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SNS에 “정인이에 대해 수많은 의학 논문집 등 객관적인 근거로 74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검찰청에 제출했다”며 “천인공노할 죄인을 죄에 합당한 값을 분명히 받게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여성변호사협회 서혜진 변호사는 ’고의성‘이 충분히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췌장이 절단되고, 파열되는 상황에 이르려면 보통의 힘으로 가격해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며 “폭행으로 췌장이 파열돼서 사망한 일반 성인 사건의 경우,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서 살인죄로 처벌하는 경우가 작년에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지현 편집국장 dsglory3604@nate.com

<저작권자 © 기독교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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