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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사회 위한 그리스도인 일동 기자회견

기사승인 [503호] 2021.01.13  16: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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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십시오!”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천제욱 의장)을 비롯한 교회·기관·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평등한 사회를 위해 일하는 그리스도인 일동’은 지난 1월 7일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나중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즉각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십시오!’라는 현수막을 들고 피켓 시위를 펼쳤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 내 위험관리시스템의 부재, 안전불감 조직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사업주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이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 적용을 3년간 유예하기로 하면서 관련 단체의 비판을 받고 있다. 

다음은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를 위해 일하는 그리스도인 일동이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성명서 전문의 일부로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사장 백종국)에서도 공유했다.

1. 지금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28일째 목숨을 건 단식 농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이사장(김용균재단)과 故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 이사장(한빛미디어인권센터), 민이상진 부위원장은 이 엄동설한에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를 요구하며 국회의사당 앞에서 28일째 목숨을 건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들은 너무나도 괴로운 ‘단식 농성’이란 절박한 수단에 몸과 생명을 맡긴 채, ‘제대로 된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있어야만, 이 땅의 수많은 노동자와 가난한 이들이 ‘안전하고 평등한 일터’에서 별일 없이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정당하고 투명한 기업 운영과 사회적 책임 위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엄중한 상황 앞에서도 몇 번이나 법 제정 의지와 약속을 번복하고 미뤄 온 정부여당은 ‘대기업을 비롯한 사용자의 입장’에 치우친 법 제정 논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허울만 좋은 이야기는 지금처럼반복되는 ‘노동자의 끝없는 희생’ 위에서 논의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정당하고 투명한 기업 운영과 제대로 된 사회적 책임’ 위에서 이뤄져야 마땅합니다.

3. 더 늦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바로 지금,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요구합니다! 생색내기용 물타기 법이 아닌, 사람을 살리는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속히 제정하십시오. 이미 많이 늦었지만, 여당이 약속한 임시국회 회기를 넘겨서는 안 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 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러 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 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 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이사야 58:6, 새번역).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제공 dsglory3604@nate.com

<저작권자 © 기독교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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