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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 법률(안)’ 부당성 지적 입법중단 촉구

기사승인 [503호] 2021.01.13  17: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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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평원 · 복음법률가회 · 동반연, 긴급 기자회견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상임대표 전용태 장로, 이하 진평원)과 복음법률가회(상임대표 조배숙 변호사),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상임대표 김계춘 신부, 이하 동반연) 등은 지난해 12월 16일 프레스센터 20층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평등 및 차별금지 법안’의 부당성과 입법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6월 30일 국가인권위 원회(위원장 최영애)가 국회에 평등법 제정 의견을 표명하면서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어 기독교를 중심으로 각 종교단체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당시 국가위원회는 “2006년 정부에 차 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이후 수차례 법안을 발의하였으나 아직까지 입법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평등의 원칙은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핵심 원리이며, 우리나라는 다수 국제인권조약의 당사국으로서, 국제적으로 합의된 인권규범을 국내에 실현할 책무가 있다”고 국제적 법안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공동위원장)이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날 발언자로 나선 길원평(진평연 집행위원장) 부산대 교수, 조배숙 변호사, 오종영 목사(대전성시화운동본부 상임회장), 김학성 명예교수(강원대 법학전문대 학원) 등은 법률적, 도덕적, 윤리적으로 부당하므로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대 길원평 교수는 ‘법안의 위험성과 부당성을 중심으로’ 취지를 설명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동성애·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며 “성별 정체성은 선천적이지 않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조배숙 변호사는 “동성끼리 성행위를 포함한 성적 지향과 타고난 육체적 성과 다른 성으로 성별 변경 행위를 포함하는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하고 있다"면서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행위이고, 도덕과 가치판단의 영역에서 평가받아야 할 것을 법으로 차별금지 사유로 하는 것은 법 이론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교단체 예외 조항을 두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지만, 이 조항도 그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라며 “이 예외 조항도 종교의 자유를 심하게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오종영 목사는 “포괄용어를 삭제하고 평등법이라는 말을 넣어 종교계의 우려를 제거한 것처럼 가장했다”며 “교계의 의견을 수렴해 상정한 것처럼 호도한다는 소문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김학성 교수는 “성별과 성적 정체성에 관한 교육 현장에서의 피해는 매우 심각하다”며 “교육 현장에서는 차별이 아니라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것조차 괴롭힘으로 비칠 수 있어,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사회 일각에선 이상민 국회의원이 종교 예외 조항을 포함시켜 기독교계의 염려를 다소나마 진정시킨 것으로 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불교의 조계종은 이 의원이 보수적인 기독교의 반대 때문에 종교 예외 조항을 넣은 것이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다.

실제 이상민 의원은 종교인들과의 면담에서 이 같은 조항을 삽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신축년 새해 벽두부터 한교총을 비롯한 기독교계 연합단체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기독교헤럴드 편집국 cherald@naver.com

<저작권자 © 기독교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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