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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방대본, 교회예배 완화조치 ‘타협’

기사승인 [493호] 2020.09.23  17: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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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석 수에 따라 현장예배 20명 이상 50명 미만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류정호·김태영·문수석 목사, 이하 한교총)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정은경 청장, 이하 방대본)는 지난 9월 18일 수도권 교회 주일예배 완화 협의에 따라 20일부터 제한된 인원으로 현장예배와 비대면예배를 병행할 수 있도록 타협했다고 회원 교단들에게 공문을 발송했다.

한교총은 ‘코로나-19’에 대해 정부와 공동대응을 협의해온 결과 이번 수도권 교회는 현장예배 인원을 비대면예배 영상 제작을 위한 필수인력과 예배당 좌석 수에 따라 예배참석 인원을 조정하여 진행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예배 영상 제작 및 송출을 위한 필수인력을 20명으로 일괄 제한하던 것에서, 예배실 규모에 따라 최대 49명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완화된 조치가 나온 것이다.

교계와 문화체육관광부, 중앙사고수습 본부, 방대본 등이 회의를 통해 마련한 비대면예배 기준에 따르면 예배당 좌석 규모가 300석 이상일 경우 50명 미만, 300석 미만일 경우 20명 이내의 인력이 참여 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한 교회에 1000석, 200석, 150석 등 예배실이 3개인 경우 1000석 예배실에는 49명, 200석과 150석 예배실에는 각각 20명까지 참여해 최대 89명 이하의 필수인력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예배 드릴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각 교회는 정부 방대본의 별도 수칙을 준수하면서, 예배 전후 현관 등에 인원이 갑자기 몰리지 않도록 거리두기와 예배 전후 예배당 소독과 환기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교회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음식 금지 등 기존 핵심방역 수칙 의무화는 당연히 유지된다.

만일, 각 교회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켰음에도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면 정부에서는 방역규칙에 명시된 대로 제재를 가하게 된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이번 완화 조치에 대해 한교총은 “수도권에서 확진자 발생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 당국이 교회에 대한 집합제한을 유지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영상송출을 위한 인원 제한을 20명에서 50명 미만으로 완화 조치하여 부분적으로 예배인원의 확대효과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각 교회의 집회가 침해받지 않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방역이 성공해야 한다며, 여전히 어려운 시기이므로 모든 교회가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더 나아가서 “본 내용은 지난 20일 주일에 맞춰 합의한 내용이며, 확진자 발생수 감소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교회집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방역 당국과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며 “향후 교회 좌석수 대비 25%를 골자로 정부와 타협점을 찾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교총은 각 교단의 9월 총회를 앞두고 종전과 같이 총회 대의원이 많게는 1,600명에 이르는 동일 장소 개최 또는 4~5일 에 이르는 기간의 개최가 어렵다고 보고, 총회 기간은 하루로 단축하고, 전국 각 지방 여러 곳에 분산하여 온라인 화상총회 개최를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일부 지자체는 각 교단의 총회와 관련하여 교회에서의 회의(집회)라는 이유로 불허방침을 알려와 문제가 되어왔으나, 방대본과의 협의를 통해 제한적으로 총회를 허용하기로 확정했다.

박지현 편집국장 dsglory3604@nate.com

<저작권자 © 기독교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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