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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연 제9-5차 임원회, 코로나19 대응 방안

기사승인 [492호] 2020.09.10  11: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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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조치 당한 교회 공동 대처 결의

“대면·비대면 예배”신학적 용어 정리 필요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이하 한교연)은 지난 9월 1일 한 교연 회의실에서 제9-5차 임원회를 열고 주일에 현장예배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고발로 조치당한 교회들에 대해 공동 대처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임원회는 정부가 ‘코로나19’의 재확산을 우려해 대면 예배를 금지한 상황에서 일부 교회들이 현장예배를 강행했다는 이유만으로 고발 당하는 사례가 있다는 보고에 따라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임원회는 이날 일부 교회가 현장 예배를 강행하여 당국에 고발 조치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한국교회 전체가 공동대처해 나갈 문 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한교연은 이날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 하기로 했다. 또한 파주시에 의해 고발 조치돼 폐쇄된 운정참존교회 문제 등에 대해서도 경기도민연합회 등과 연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또한 임원들은 ‘코로나-19’확산 이후 대면예배, 비대면예배라는 신학적 용어의 정리되지 않아 일선 교회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원회는 신학위원회에 이 문제에 대해 위임하고 한국교회가 신학적 차원 에서 분명한 개념을 정립에 나서줄 것을 정했다.

이날 임원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재확산 되지 않도록 모든 교회가 방역 당국 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발열검사, 마스크 쓰기, 출입기록부 작성, 성도간 2미터 거리두기 등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회원 산하 교단에 요청했다.

임원회는 향후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한국교회의 당면 과제들을 대표회장과 상임회장단에 맡겨 추진하기로 했으며, 전국 17개 시도광역시 기독교연합회 등과도 연대해 나가기로 했다.

박지현 편집국장 dsglory3604@nate.com

<저작권자 © 기독교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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