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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착화 과정으로서 추도 예배 발전과정(1)

기사승인 [491호] 2020.08.26  16: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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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주교, 조상제사 인정· 기독교 추도예배

이은선  박사(안양대학교 신학과 교수 / 교목실장)

1. 들어가는 말

천주교와 기독교가 중국과 한국에 들어올 때 가장 갈등을 빚었던 문제가 조상제사였다. 기독교는 인간이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고 믿기에 조상제사가 없었다. 기독교는 계명에 따라 살아있는 부모에게 효도를 강조하지만 죽은 후에 부모에 대한 의례가 없었다. 그런데 유교에서는 조상제사가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후에 부모에게 효를 표하는 가장 중요한 의식이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을 수용한 사람들이 유교의 전통문화인 조상제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중요한 문화적 갈등의 요인이었다. 따라서 천주교와 기독교가 중국과 우리나라에 전파되는 과정에서 조상제사는 우상숭배로 규정되고 금지되어 천주교의 경우에 많은 순교자를 내었고 기독교에서도 많은 문화적인 갈등을 일으켰다. 이러한 갈등과정에서 제사에 대한 대안으로 만들어진 것이 추도예배였다. 그러한 가운데 천주교는 1940년대부터 조상제사를 인정하였고, 기독교 안에서도 한국에서 선교목적을 위해 추도예배에서 절을 허용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 현재까지도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현재 기독교 안에서 조상제사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는 크게 보아 세 가지이다. 첫째는 기독교가 조상제사를 허용하지 않고 추도예배만을 드리게 함으로 전도하는데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적극적인 전도를 위해 추도예배에 제사를 좀 더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 둘째로 가족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제사를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직도 설이나 명절에 제사를 지내는 가정의 비율이 80%정도이고, 기독교식의 추도예배를 드리는 가정은 11%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명절에 가족 모임에서 제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셋째로 기독교가 한국 문화 안에서 민족종교로서 자리 잡기 위해서 한국문화를 어떻게 포용하고 변혁시킬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다. 기독교가 한국 전통문화를 배척함으로 한국인들에게 아직도 기독교는 외래종교라는 인식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전통문화인 조상제사를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제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 기독교 안에서 조상의례에 대한 관심은 아주 늦게 발전되었다. 정진홍은 1980년대에 한국 개신교는 조상의례에 대한 일차적인 관심조차 구체화하지 못하여 조상의례를 다룰 때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식서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였다. 실제로 1980년에 간행된 『기독교대백과사전』에는 ‘조상숭배’의 항목은 있어도 ‘추도식’과 ‘추모예배’와 ‘추도예배’의 항목은 없었다. 그 이후 각 교단에서 예식서를 만들면서 그 안에 추도예배 순서를 작성하였고, 최근에 류동식과 김경재 같은 진보적인 학자들에 의해 토착화가 시도되어 조상의례의 일부가 한국개신교 의례의 일부로 수용되었으며, 이정배는 제례신학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기독교와 제사 문제, 추도예배의 상호관계를 토착화의 관점에서 역사적으로 고찰해 보고, 오늘날에서 기독교의 효의 실천과 추도예배와의 상관관계를 연구해 보고자 한다. 먼저 천주교가 제사를 배척하거나 수용한 과정을 역사적으로 분석해 보고 다음으로 기독교에서 제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배척하거나 수용했는지의 과정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그 다음 기독교 안에서 효신학과 추도예배가 시작되어 발전되어온 과정을 추적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추도예배가 어떻게 개선될 때, 기독교의 효의 실천과 함께 한국인들에게 효과적인 전도의 문이 열릴 것인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II. 천주교회와 제사문제

천주교회에서 명나라 때 활동했던 마테오리치(1552-1610)는 적응주의의 방식을 취하여 제사를 우상숭배가 아니라 조상에 대한 효와 공경이라고 보아 제사를 허용하였다. 그는 중국인들의 옷을 입고 중국 문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중국인들이 천주교인으로 개종하는데 제사를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허용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에 청나라에 들어왔던 도미니크회(1631년)와 프란체스코회(1633년) 수도사들은 원칙주의의 입장을 취하였다. 교황청에서는 인노센트 10세가 종래의 제사에 대한 타협적인 정책을 중지하고 1645년에 위반하면 파문하겠다고 규정하면서 제사를 금지하였다. 그런데 교황 알렉산더 7세는 다시 예수회측의 요구를 승인하여 “비도덕적인 것이 아닌 한 어떤 민족의 관습과 전통도 배척하지 않고 상처를 입히지 않는 신앙을 가져가도록 해야 한다”고 권유하였다. 그 후 인노센트 12세(1691-1700)와 클레멘트 11세(1700-1720)는 다시 제사를 우상숭배로 규정하여 금지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논란이 끊이지 않자 1742년에 베네딕트 14세(1740-1758)는 입교의 제일요건으로 제사금지를 규정하였다. 이후에 청나라의 강희, 옹정, 건륭 황제가 천주교를 강하게 핍박하였고 천주교는 포교의 자유를 잃어버렸다가 남경조약을 체결할 1845년 이후에 회복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이은선 박사(교회사) dsglory3604@nate.com

<저작권자 © 기독교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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