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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종교인 소득신고 5월 말일까지

기사승인 [481호] 2020.05.13  18: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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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 완료해야

2018년부터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이 과세됨에 따라 올해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목회자들은 오는 5월 말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종교인 소득을 지급받고 원천징수 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목회자들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정부 방침에 따라 목회자는 매월분 소득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교회에서 반기별 납부를 신청하면 연 2회의 신고 및 납부(7월 10일과 1월 10일)로 원천징수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 

또한 목회자가 소득 이외에 확정 신고 대상인 이자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과 관계없이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따라서 목회자가 소득이 있으면서 원천징수 또는 연말 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나 소득 외 이자 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소득신고를 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홈페이지 접속이 불가한 경우에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박지현 편집국장 dsglory3604@nate.com

<저작권자 © 기독교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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