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취소 관련 입장 표명

기사승인 [461호] 2019.10.24  11:25:41

공유
default_news_ad2

- 법원 판결 내용에 구체적 대처 방안 제시

사진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사랑의교회 성도들

대법원이 사랑의교회에 허가한 참나리길 지하 일부를 점용토록 했던 서초구청의 처분을 ‘취소’하면서, 법적 해석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 사랑의교회는 지난 10월 17일 보도문을 통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사랑의교회는 이번 판결에 대한 교계의 혼란과 근거없는 소문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내용을 영상(https://youtu.be/dAKev7KhCxw)으로 편집해 교계에 알리고자 추진 중이다. 영상 내용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1. 금번 소송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번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건축물 지하 일부가 포함된 참나리길에 대한 구청의 점용 허가를 취소한다는 것이고 건축 허가는 아예 판단대상이 아니었으며, 이는 2016년 대법원판결을 통해 일단락된 바 있다. 일부 보도처럼 이번 판결로 무허가 건축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2. 교회 건축 과정 및 건물에서 도로점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무엇이며 도대체 어떤 잘못이 있다는 것인가?

점용한 부분은 참나리길 일부의 지하 부분이다. 이를 허가하는 관청은 관할 구청이다. 구청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서울시로부터 지하점용허가는 구청의 재량권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아 허가조건을 붙여 허가했다.

3. 교회 건축 시 처음부터 공공도로 지하 점유를 염두에 두고 건축을 진행한 것인가?

처음 설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구청에서 안 된다고 하면 할 수 없는 일이고, 당연히 추진하지 않았을 것이다.

4. 참나리길의 지하점용으로 주민들과 차량통행 등에 불편을 초래하였나?

아니다. 참나리길의 지하 2.5m 이하만 점용하고 있기에 지상에서 불편이 초래될 일이 전혀 없다. 교회가 폭 8m였던 참나리길 옆의 대지 폭 4m를 매입하여 12m로 확장 포장한 후 기부채납을 함으로 오히려 도로의 폭이 넓어지고 편리해졌다. 

5. 판결 이후 어떤 행정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인가?

구청이 허가한 점용기간은 올해 말로 종료된다. 구청이 이번 판결을 근거로 점용 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 다른 행정적, 사법적 경로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고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교회의 사역이 안정·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6. 교회 건축물 일부가 도로지하 일부를 점용하고 있는 부분을 원상회복 시켜야 하는 것인가?

원상회복이라 함은 지하 점용한 부분을 다시 흙으로 메워 아무도 활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인데 관청의 승인을 받고 진행한 공사로 인해 시민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어 현시대적 상황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법적으로도 도로 점용허가가 취소된다 하여 반드시 원상회복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교회는 구청과 협의 하에 원상회복이 아닌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활용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이다.

7. 공공도로 지하를 점용한 것이 특혜인가?

교회는 도로 지하를 활용하여 주차장 진입을 원만하게 하는 등의 도움을 입었다. 그러나 이러한 도움을 입은 것에 대해 금년기준 연 4억 원 정도의 점용료를 구청에 납부하고 있다. 그리고 점용한 부분보다 더 많은 대지와 시설(어린이집 포함)을 기부채납 하였다. 특혜는 있을 수 없고 지역사회와 교회가 상생하는 좋은 모델로 보아야 한다. 

8. 공공도로 지하를 사용한 것은 교회가 사익만을 추구한 것이고 건축 후 예배당 역시 공익성이 배제된 제한된 공간이라는 지적이 맞는 것인가?

교회는 기본적으로 공적 시설물이다.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모두에게 열려 있는 곳이다. 국토교통부는 도로법을 인용하여 “도로점용허가 대상은 공익적 목적의 시설에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점용허가 취소 사유로 공공성이 없다거나 사익을 위한 점용을 드는 것은 부당한 주장이다. 

9. 교회 건축을 왜곡하고 편협한 주장을 내세운 이들은 누구인가?

처음 이 문제를 법적 쟁송으로 끌고 간 사람은 ‘황00’이라는 전 통합진보당 소속 서초구 구의원이었다. 그리고 그 가족을 포함한 5명의 주민의 명의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되어 있다.

10. 앞으로 교회는 현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나갈 계획인가?

교회는 앞으로 관할청인 구청의 조치에 따라 합리적인 방안과 소송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사항들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행정적 대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겠다. 

박지현 취재부장 dsglory3604@nate.com

<저작권자 © 기독교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독자기고

item34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