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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평등조례 제3의성 포함 개정촉구 

기사승인 [455호] 2019.09.05  17: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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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총, 시민단체와 “악법 바로잡자” 항의집회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최승균 목사, 이하 경기총)는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대표 김장환 목사)등 60개 단체는 지난 8월 25일 경기도청 앞에서 도민 2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쁜 성평등조례 반대와 재개정을 위한 연합기도회 및 도민대회’를 개최하고 “경기도의 성평등 기본조례는 악법”이라며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장향희 목사(든든한교회)와 유만석 목사(수원명성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경기도의 성평등 기본조례는 악법”이라며 “반드시 바로잡자”고 강조했으며,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는 “박옥분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에서 양성평등과 성평등이 같은 뜻”이라고 했으나 “다른 장소에서는 ‘성평등은 제3의 성까지 포함된다’고 주장한 바 있어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경기도민과 성도들의 기만 행위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역설했다.

경기도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폭적인 찬성으로 개정된 이 조례는 헌법에 위배되고 종교의 양심 그리고 사상의 자유까지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전윤성 변호사(사단법인 크레도)는 “이번에 재정된 조례는 사회 전반에 채용, 차별금지, 성희롱예방 등의 조항을 근거로 교회와 신학교에까지 동성애자, 트랜스젠더의 채용을 확대할 수도 있다”면서 “강력히 조례시행을 막아야한다”고 주장했다. 

경기총은 앞으로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조례반대 순회설명회를 개최하고, 도민의 10%서명을 받아 조례개정촉구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경기총은 지난 8월 23일 경기도의회 앞에서 ‘동성애옹호 성평등 조례반대 및 개정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의회는 도민을 기망한 박옥분 도의원의 사죄와 성평등 조례를 즉시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박지현 dsglory3604@nate.com

<저작권자 © 기독교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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