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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정책 칼럼 / 외국인 정책 담당자에 대한 전문성

기사승인 [610호] 2024.03.29  15: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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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다문화 시대 공존법 배워야”

겸재 정지윤 교수(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이민다문화학’ 국제교류경영 전공 주임교수)

우리나라 각 관련 기관 외국인 정책 담당 종사자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국민전체 이민·다문화 인식개선 의무교육의 필요성’이 신생 이민·다문화학문인 학교 안의 기초이론을 만들어 냈다. 또한 학교 밖의 적용 활동이 이루어지게 했다. 이 분야 관련 기관의 업무 범람과 중복됨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접목 및 협업’을 이루도록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현 글로벌 이민·다문화 이주민(다민족) 공존의 상호문화이해 시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1996년부터 기존 이론을 중시하는 바탕을 둔 학교 안에 일구어 온 ‘이민다문화학문’을 학교 밖으로 접목하는 연구가 활성화됐다. 현장에 적용하는 학문의 필요성을 중앙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가 깨닫고 협업하기 시작했다. 현장성이 있는 이들이 학문적 체계를 갖추기 시작했다. 즉 학문과 현장을 함께 병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흐름에 발맞춰 관련 현장에 필요한 인력인 ‘이민·다문화사회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각 나라별로 다민족 다문화 국가의 본질적인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다름에 기반한 평등이라는 철학적 바탕을 다져야 한다. 우리나라도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다문화사회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장과 이론을 겸비한 학교와 교육자 및 피교육자 구성이 중요하다.

국민전체 이민·다문화 인식개선 의무교육과 함께 관련 현장의 ‘다문화사회전문가’를 준비해야 한다. 기관 종사자들에게도 이민·다문화 학문의 학위과정 교육이 의무화되어야 한다. 상위가 아닌 가장 밑을 보고 직접 겪어서 개척하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언어와 문화와 생활의 기본을 알자는 신생이민·다문화학문과 활동이 지금까지의 노력이었다. 이에 한 발 더 내디뎌야 한다. 글로벌 이민·다문화 이주민(다민족) 공존의 상호문화이해를 해야 한다.

한국을 찾은 이주민과 외국인 등을 맞을 준비를 학문(학교기초이론과 현장적용활동)적으로 정립해야 한다. 또한 글로벌 인재 육성을 해야 한다.

우리가 보고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닌데, 세상과 사람과 조직을 각각의 개인적 마음과 눈으로만 보고 산다. 우리는 힘들어도 힘들다 말 못하고 그냥 담담하게 겪으면서 받아들이며 살아왔다. 억울해도 용서해야 하고, 아니라고 느끼지만 받아들여야 하며, 무슨 일이든지 보상을 바라는 마음을 버리고, 어떤 작은 욕심도 부리지 않아야 하며, 주변을 힘들게 하지 않음으로 가장 소박하고 행복한 삶이 이어진다고 생각해 왔다.

이미 외국인의 삶도 여기에 익숙해 가고 있다. 이들의 인권을 위해 각 관련 기관 외국인 정책 담당 종사자들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국민전체 이민·다문화인식개선 의무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신생 이민·다문화학문인 학교 내 기초이론을 기반으로 바깥 적용활동이 이뤄져야 한다.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관련 기관의 업무 범람으로 고충을 겪는 담당자들의 업무 중복됨의 문제를 접목과 협업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제 우리나라도 글로벌 이민·다문화 이주민(다민족) 공존 시대를 맞아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그래서 상호문화이해를 하면서 공존해야 한다.

기독교헤럴드 chd6235@naver.com

<저작권자 © 기독교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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