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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순희 박사의 가족치료 칼럼(173회)

기사승인 [506호] 2021.02.17  16: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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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부 사모와 가족치료(12)

사모와 사명(9)

제7부 “사모와 가족치료”에 대하여 1) 사모와 소명, 2) 사모와 사명, 3) 사모와 기도, 4) 사모와 성령충만, 5) 사모의 역할과 사역, 6) 사모의 영적 훈련과 연단, 7) 사모와 성령의 은사 및 영적 능력, 8) “사람을 치유하는 사모가 돼라”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사모와 사명-남편을 향한 사명

사모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명을 부여받았다. 이는 그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은 노력과 행함이 동반되어야 하는 수고로움을 의미한다. 즉 기도했으면 믿어야 하고 믿었으면 행동해야 한다. 이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기독교의 기초이면서 진리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으로부터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입에 담기도 힘든 비난을 듣고 있는데 이는 기독교 안에 특히 지도자들로부터 성도에 이르기까지 말만 무성하고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에서 실천한다면 기독교는 우리 사회에서 인정받게 되고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누가복음 10장 25-37절에 어떤 율법 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라고 질문하자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라고 반문하셨다. 이때 그는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그의 답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네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런데 그 율법 학자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는 이 어리석은 율법 학자에게 예화를 통해 강도를 만나 죽게 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를 보고 피해 지나간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있었으며,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었다. 다음 날, 그는 두 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탁하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다.' 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었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질문하자 율법 학자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라고 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길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말씀하신다. 본문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가 본문을 인용하고자 함은 단순하다. 행하라는 것이다.

사모는 남편이 율법 학자처럼 말씀을 잘 알고 잘 전하고 있는데 실천하지 않는 사람인지에 대하여 살펴야 한다. 대부분 성도는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을 존중하지만 그들의 영혼은 전한 말씀대로 실천하는 목회자의 태도로부터 성장하게 된다. 아무리 아름다운 언어와 하나님 말씀을 관통하여 전하는 설교라 하여도 행함이 없다면 율법을 외우며 살지만, 율법대로 살지 않는 율법 학자와 다를 바가 아니다. 전한 말씀의 열매는 말씀을 전한 사람의 행위와 일치될 때 맺게 되는 것이다. 사모는 남편을 돕는 사람으로 수없이 많은 행함을 실천하는 자리에 있다. 기도의 자리에도 늘 사모가 있어야 하며, 선행의 자리에도 사모는 있어야 하고 희생의 자리 나아가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도 사모는 있어야 한다.

나아가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전하는 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의미한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달달 외우며 말만 하는 율법 학자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는 명령이다. 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20)는 말씀과 같다.

하나님의 의는 공정하여 가르치는 사람에게 더 많은 점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가르친 대로 실천하는 사람에게 큰사람이요, 영생할 축복을 주신다. 사모는 자신과 나아가 한 몸인 남편이 말씀을 전한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다음호는 제7부 사모와 가족치료 13, 사모와 사명 10이 게재됩니다.

 

문순희 박사(상도종합사회복지관 관장) nhh1208@hanmail.net

<저작권자 © 기독교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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