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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차별금지법 인권조례 가정파괴 신호탄!

기사승인 [455호] 2019.09.05  17: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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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 성소수자 보호 등 악법옹호 문제

우리나라의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지자체)들이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있어 기독교를 비롯한 인권단체들의 반발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오래전부터 지자체들에게 차별금지법에 관한 인권조례를 제정하도록  권장하면서 동성애를 비롯한 성소수자까지 포괄적인 인권으로 포장하여 그들의 의견과 행위도 보장 또는 보호해야한다고 옹호하고 있다.
인권조례의 참뜻과 숨어있는 사회악은 무엇인가?
지자체가 제정한 인권조례가 언뜻 보기에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여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인식할 수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임과 동시에, 인간의 권리에는 합당한 가치의 속성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절대성(보편성), 도덕성, 근본성, 추상성, 우월성이 내포되어야 완성한다.
이러한 것들이 내포되지 않은 인권은 악의가 발동하고, 인종차별이나 성분차별, 직책차별 등 온갖 분쟁의 빌미를 주고 개인주의로 인한 파벌과 제3의 차별화로 발전하여 대대적인 사회혼란을 야기하게 된다는 주장이 팽배하다.
지자체들은 인권조례를 제정할 때 보호가치가 분명한 부분과 사회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조항을 구분하여 동성애나 성적 지향적인 것은 인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명시해야한다.
일부 지자체가 제정한 인권조례는 이러한 구분 없이 또는 진지한 토론과 사회적인 합의 없이 제정되었고, 계속해서 지자체들이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추세임으로 기독교를 비롯한 참 인권을 주장하는 인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으므로, 기왕에 인권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들은 페기하거나 개정을 통해서 바로잡아야 하고, 앞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지자체들은 이점을 참고하여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인권조례원칙에 따라 제정하기를 권하는 바이다.
특정계층의 동성애 등 성소수자가 인권에 해당되는가?
인권의 사상적 배경에는 “억압자 대 피억압자”라는 이분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를테면 성소수자, 가난한자, 어린학생, 여성, 노동자, 난민 등은 피억압자일 것이고, 성다수자, 부자, 교사, 남성, 고용자, 국민 등은 억압자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권의 개념을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도식화하면 또 다른 인권침해를 불러올 수 있고, 억압자로 규정된 이들은 인권이 없는 것처럼 역 차별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는 서로 작용하는 다양한 인간들이 공존하면서, 그런 관계 속에서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이분법으로 나누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특정계층의 동성애 등 성소수자를 무시고 억압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안다고 본다. 그들도 약자로 보호하고 인정해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권조례에 넣어 이 부분을 정의로 조례를 제정하여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며, 다만 진정한 인권이 아닌 일종의 방종을 부추길 위험과 과시로 인한 역차별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헌법에 위배되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기독교나 참 인권단체들은 지자체가 인권조례를 제정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 위법행위라는 것이다. 국가는 국민의 4대 의무를 제시하고,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을 볼 때, 인권법은 국가에서 다뤄야지 지자체는 인권조례를 제정할 기관이 아니며 국가법을 수행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며 성소수자 보호를 명시한 지자체의 포괄적 인권조례는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가 지자체에 인권조례를 제정하도록 권고한 이유는 최종적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포석인 만큼, 이미 인권위의 법 제2조 제3항에 “성적지향”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고, 역차별, 출산, 동성애, 개인주의, 질병 등 국가질서를 해치는 독소조항이 많기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바이다.

기독교헤럴드 chd6235@naver.com

<저작권자 © 기독교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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