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쓴물단물(29)

기사승인 [449호] 2019.07.03  15: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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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윤리에 따르면 행위자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한 일이 행여 그 결과가 나쁠지라도 행위자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본다. 하지만 책임윤리적 관점에서는 행위자는 선한 의도 뿐 아니라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공직자는 한 개인이 아니라 공적인 업무, 공적인 임금, 공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공인이다. 한 개인의 범죄와 공직자의 범죄에 대한 처벌의 강도가 다른 이유이다. 한국 개신교에 가장 부족한 점이 바로 이런 공공 의식이다. 교단의 지도자들과 구성원들이 공공성이 결여될 때 복음이 훼손되고 제자도의 삶의 평가가 변질된다.
일례로, 많은 교회가 목회자의 성도덕, 공금횡령의 책임을 묻는만큼 교단의 법절차와 회의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경우가 거의 없다. 목사 개인의 성적 타락에 대해서 날을 세우는만큼 총회나 노회가 자행하는 교회장정이나 회의법 위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면, 한국 개신교는 빛의 속도로 발전할 것이다.
교단의 사무총장, 또는 대표 회장들의 전횡과 초법적인 행정을 놔두고, 거룩이니 은혜니 의로움이니를 운운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과거 100년전 일제에 부역한 교회지도자들이 정교분리원칙을 잘못 적용하였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고, 경제는 경제인이 살리고, 교육은 교사가 하도록 하자는 말은 자기편일 때만 진리가 된다. 상대편이 정치를 하고, 경제를 살리고, 교육을 하려 하면 상대를 부정하고 폄하하고 일전을 불사르기까지 한다. 이런 습성 때문에 지도자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하고, 힘없는 자들의 실수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다스리는 잘못된 법집행을 반복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사랑이니 정의니 은혜니 평화니 말하기 전에 우선 서로 합의한 법부터 잘 지킬 필요가 있다. 있는 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있어야 할 법을 가르치니 설득이 되지 않은 것이다. 신뢰는 약속을 지키는 것에서 형성되고, 약속을 지키는 것은 상호 책임을 지는 자기강제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자기에게 관대한 자가 남에게는 매정하다. 자기에게 엄한 자가 남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다. 교회 지도자들이여 법을 지켜라!
위르겐 하버마스는 돈과 권력이 의사소통의 왜곡을 만드는 주범이라고 보았다.

기독교헤럴드 chd6235@naver.com

<저작권자 © 기독교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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