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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정책 칼럼 / 의무교육기관 전문성

기사승인 [611호] 2024.04.11  18: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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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유입 외국 인력에 전문성 강화로 의무교육기관 설립”

정지윤 교수(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이민다문화학’ 국제교류경영 전공 주임교수)

◆ 다문화 정책과 관련 현장에 많은 정보와 방대한 직업군의 전문지식과 경력이 필요하다.

최근에 우리나라 통계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다문화 가구원도 10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1%이고, 다문화 출생아 수는 1만 8,000여 명으로 전체 출생아의 5.9%를 차지하는 등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은 최근 오히려 낮아져 다문화가족이 겪는 일상적 차별과 소외는 심화되고 있다. 모든 대한민국 사회구성원이 차별 없이 다양성을 존중받는 포용사회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포함해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유학생과 관련해 출입국 관리업무에 대한 전문인력이 요구된다. 전문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중앙외국인정책담 당18개 부처와 17개 전국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와 외국인 다문화교육지원센터들과 관련된 민간단체들에 대한 정부 정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의무교육이 아니고는 관련 현장에서 체험이 안 될뿐더러, 각 나라의 상황 등 상담과 접촉에 얼마나 전문지식이 필요한지를 담당자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60여 개 대학 법무부 사회통합 및 한국사회 이해 교육의 다문화사회 전문가가 전국 출입국사무소라는 곳에 취업문이 열려야 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 위탁 사회복지전문가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 이민자와 외국인유학생의 심오한 상담 등에 한계가 있다.

국민이 유엔에 등록된 195여 개 나라 사람과 국내 체류 외국인 250여만 명과 어울려 살며 교류하며 어떤 전문가들이 필요한지 관련 현장(중앙외국인 정책담당 18개 부처와 17개 전국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와 외국인, 다문화 교육지원센터들과 관련 민간단체들) 부터 학교와 가정의 보조 교육역할을 공적인 의무교육으로 50%를 맡아주어야 한다.

​​모든 국민이 현 글로벌 이민.다문화 이주민(다민족) 공존의 상호문화 이해시대를 살아가며, 의무교육으로라도 배우게 해서 내 주위에 사람들과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어야 한다. 우리나라를 찾은 각 나라 사람들의 입국과 체류와 출국과 관련 37개 체류자격에 대한 실제적인 상담과 비자 서류를 알고 불법과 합법적인 체류를 위한 기본 교육이 되어야 한다.

언어능력 부족으로 학습이 부진하고 집단따돌림(왕따)로 정서적 충격과 경제적 문제에 따른 어려움과 정체성 형성과정에 여러 가지 혼란과 출신 국가별학생이 한 학교 또는 한 학급에 혼재되어 언어교육에 많은 문제점과 이중언어 강사의 잦은 전출이 다문화가정자녀 교육의 심각성을 말해줌에 전국의 지원센터들이 가정과 학교 교육의 보조역할로 나눔과 어울림의 시대에 구분 없이 내국인 국민과 국내체류 외국인에게도 과정을 밟도록 의무교육을 주장한다.

임금체불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체류자들의 90%가 국내 농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인데, 한국의 농촌지역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결해줄 이들이 국내에 거주할 수 있도록 F-4 재외동포비자나 F-5 영주비자를 부여해 정주화시켜 우수인재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함에, 우리나라 전 세계 749만여 명의 재외동포들도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관심을 갖도록 정책적인 지원도 추진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현재 인력 송출국은 16개 국가다.(필리핀, 베트남, 몽골, 타이,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중국,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키르키르스탄, 동티모르, 라오스)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무분별한 외국인근로자 유입과 유학생 유입에 한국어와 한국문화와 한국생활의 이론과 현장을 갖출 의무교육기관이 이민청이나 재외동포청보다 우선 필요하다. 관련 이민·다문화 교육전문가의 배출로 한국 정착을 얼마나 단기간으로 만들어 주느냐가 중요하고, 의무교육으로 국내 체류자를 중앙에서 컨트롤할 수 있으며, 필요 분야 전문가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체류 기간만 되면 투표권을 주는 게 아니라 그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민의 신성한 주권 행사인 투표권 자격을 갖도록 배려해야 한다. 국민적 기본권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급증하고 외국인 고용시장이 확대되고 외국인에 대한 일반행정업무가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로 인해 ​입국사증(VISA), 등록, 연장, 영주권 및 귀화 등 외국인의 출입국정책은 수시로 바뀐다. 체류자격 37가지 종류 중 영주자격(F-5)을 의미한다. “영주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선거권이 부여된다.”

코로나19로 대면 소통이 줄어드는 현시대에 우리 주변에 내국인 국민과 체류 외국인의 소소한 선한 영향의 글과 미디어 컨텐츠 활동으로 작은 것에서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 사회로 언론을 다시 국민이 찾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론과 현장을 갖출 의무교육기관이 우선적으로 준비되길 기대해 본다.

기독교헤럴드 dsglory3604@nate.com

<저작권자 © 기독교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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