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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교회 해외선교사 지원대책 필요

기사승인 [610호] 2024.03.29  20: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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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계선교협의회(사무총장 강대흥, KWMA)와 한국선교연구원(원장 홍현철, KRIM)이 지난 3월 7일 KWMA 세미나실에서 ‘2023년 한국선교 현황’을 발표했다. 이 보고에 따르면 한국이 해외에 파송한 장기파송 선교사는 174개국에 21,917명으로 보고됐다. 이는 2022년의 통계 168개국 22,259명에 비해 국가 수는 6개국이 늘어났지만, 파송 선교사는 342명이 감소 된 통계치다.

특별히 선교사의 평균 연령대가 53.5세로 해마다 고령화 추세로서 젊은 청년 선교사 지원자보다 국내 목회를 일부 마치고 선교사로 전향하거나, 사업을 접고 해외선교사를 지망하는 평신도 선교사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연령대를 보면 60대 선교사가 25.9%이며, 70대가 3.5%이다. 2020년에 비해 고령화 추세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고령화의 은퇴 대상임에도 은퇴하지 않고 사역을 지속한다는 것이다.

은퇴 후에도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 선교사는 70% 이상이 된다. 현지에 남아 기존의 활동을 이어가거나 생활 터전을 현지에서 마련한 거주 이민 형태의 선교사가 되어, 귀국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교회나 선교단체들이 파송할 때 선교사의 생활을 충분히 보장해 주고, 선교사역의 프로그램을 통해 선교하도록 해야 하는데, 선교 기간이 만료되면 국내에 들어와 사역할 수 있는 대책이 없다.

기간이 만료된 선교사에게 목회지 제공이나 사역을 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게다가 은퇴선교사들에게 노후를 책임질 연금제도에도 대책이 없다. 일반목회자들에게는 각 교회와 소속 교단에서 평소 퇴직연금제도를 통해서 노후를 대비하여 비축하는 제도가 있지만, 선교사들에게는 선교지원비 외에 노후연금은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현지 시설을 근거로 귀국하지 않고 있다 한다.

앞으로 선교사를 해외에 파송하는 국내 각 교단과 선교단체들은 반드시 선교사에 대한 국민연금제도를 활용하여 선교사의 기초적인 노후대책을 간구해야 하고, 선교사지원금 일부를 퇴직연금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해서 은퇴 후 노후연금으로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한류 문화 증폭에 힘입어 올해부터 선교사 지망생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라 선교사를 파송하려는 교단이나 선교단체들은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

이 밖에도 한국교회나 선교단체들이 해외 선교지에 건물이나 시설에 투자하는 경향이 있으나 주의해야 할 것은 해외에 시설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면 절대로 자산이 될 수 없으며, 회수 불가능하기에 선교에 필요한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 외에 복음을 전파하는 단계에서 선교사에게 지원한 것에 중점을 두는 선교 정책을 펼쳐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선교단체나 NGO 단체들이 해외에 시설을 투자하고 관리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

한국교회의 사명으로 해외선교가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활발한 나라이며, 어떤 면으로는 최근에 미국을 앞지르는 선교실적률을 나타내고 있다. 한류 문화의 보급과 세계스포츠, 전자생활용품 등 세계 220개국에 약 800만의 이민이 우리 선교의 발판이 되어 세계 어디를 가든지 한국인이 살고 있으며, 한국 음식과 문화가 환영 받고, 자본시장에서 한국인들의 자금이 선교지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말세에 세계에 복음을 전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한국을 통해서 전파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축복하심이 틀림없다. 이러한 사실 앞에 겸허히 무릎 꿇고 한국교회가 순종하여 치밀한 계획과 성의를 다하는 지원으로 마지막 사역을 사명으로 실천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한국교회의 마지막 남은 복음전파 사명이다. 한국교회는 해외선교사 양성 사역을 제대로 감당해야 한다. 감사와 찬송으로 감당하기를 앙망한다.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국위 선양과 문화 보급에 커다란 영향력을 주는 것이다.

기독교헤럴드 chd6235@naver.com

<저작권자 © 기독교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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