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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임시총회서 ‘예장 합동개혁총회 복귀’

기사승인 [582호] 2023.04.26  18: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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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간소화 문호 개방…신규회원 가입 완료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정서영 목사)는 지난 20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아가페홀에서 제34-1차 임시총회를 열고 주요 안건들을 처리했다. 회의는 회원점명 후 성수보고, 개회선언, 전회의록 채택, 경과 및 사업보고와 안건토의로 진행되었다.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는 인사에서 “‘군소교단’이라는 말과 몇몇 대형교단에서 자주 사용하는 ‘주요 교단’이라는 말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교단을 분리할 때 대, 중, 소로 분리해서 말해야지 다른 교단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군소교단이라는 말은 소형 교단을 업신여기려고 의도적으로 만든 부적절한 용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회장은 “자신이 속한 교단이 규모는 작을지라도, 이 자리에 계신 목사님들은 교단을 대표해서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계신 분들이다. 앞에서 일해 나가실 때 자존감을 세워 나가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전 회의록채택 중 이광원 목사는 신규회원의 경우 회비 완납을 조건으로 하자는 것에 실사위원장 안이영 목사는 회비 납부는 회원 가입 절차에 있는 것임을 확인했다. 신규회원 가입의 건으로 한국교회세움운동협의회(대표 김학필 목사), 엘에스지킴이연합회(대표 박승주 목사)는 회비 완납에는 문제가 없음을 보고 받고 그대로 받기로 했다.

교단, 단체 복귀의 건(운영세칙 제3조 5항 규칙해석)으로 운영세칙 제3조 5항에서 “재가입시 신규 절차 등에 준한다”는 규칙에 대한 해석을 제34-1차 실행위원회 결의사항 “교단·단체 해벌의 건(한교연 창립으로 인한 징계)으로 2012년 한교연 창립으로 징계된 교단·단체 중 복귀를 요청하면 복귀신청서 제출, 실사위원회의 서류 심사를 거쳐 회비를 납부하고 복귀하기로 한 제34-1차 임원회 결과를 그대로 받기로 하다”로 하기로 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개혁총회(총회장 정서영 목사)의 경우, 복귀하는 것이지만 신규 회원 가입 절차를 따라 복귀했다. 그러나 앞으로 복귀하는 교단·단체는 제34-1차 실행위원회 결의사항에 따라 시행하기로 했다. 

한기총 제공 chd6235@naver.com

<저작권자 © 기독교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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