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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잔 서울선언, ‘차별금지법’ 용어 사용못한 이유

기사승인 [624호] 2024.10.10  17: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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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공협 김철영 목사 “언어 표기가 다르다”

김철영(사진,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사무총장) 목사는 지난 10월 7일 당사에 “로잔 서울선언, 왜 ‘차별금지법’ 용어 사용 못했을까?”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내고 “미국은 ‘시민의 권리’(civil rights), 한국은 차별금지법(anti-discrimination law) 각 나라의 명칭이 다르기때문에 국제문서에 사용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목사는 “예를 들어 미국은 이러한 내용이 'civil rights'(시민의 권리, 공민권)로 들어가 있고, 우리나라는 'anti-discrimination law'(차별금지법)로 표현되는데 용어 통일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황정민 기자 dsglory3604@naver.com

<저작권자 © 기독교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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