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총회장 류승동 목사 · 김정호 장로 당선
▲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제117년차 총회장 임석웅 목사(왼쪽 네 번째)을 비롯해 임원진이 구성됐다. 오른쪽 첫 번째는 교단 총무 문창국 목사. (사진은 임원선출 직후 관계자들의 축하 모습)
기성 제117년차 총회에서는 각종 이슈가 있었으나 격론 끝에 대의원들의 투표로 처리되었다. 임원선출에서는 신임 총회장으로 임석웅 목사(대연교회)가 추대됐다. 신임 총회장에 추대된 임석웅 목사는 취임사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총회의 각종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며 “다음세대를 위한 교육에도 교단의 역량을 집중시키겠다”고 말했다.
관심을 모았던 목사부총회장 선거는 2차 투표까지 이어진 가운데, 정성진 목사(서울 열방교회)가 후보 사퇴를 선언해 류승동 목사(전주 인후동교회)가 당선됐다. 장로부총회장 김정호 장로(구성교회), 부회계 문형식 장로(태평교회)도 투표로 선출됐다. 단일 후보로 나선 서기 한용규 목사(남종전원교회), 부서기 양종원 목사(행복한북성교회), 회계 전갑진 장로(주안교회), 총무 문창국 목사(신길교회 협동)는 무투표로 당선됐다.
제117년차 총회에서 타당하다고 상정된 ‘제116년차 총회에서도 상정된바 있는 헌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은 대부분 가결된 가운데 대의원들의 관심이 집중된 목회자 이중직 허용에 대한 ‘헌법 개정안’은 찬성과 반대 여론이 팽팽하게 제기되어 투표로 처리했으나 부결됐다.
또한 부목사가 담임목사 사임 시 자동으로 사임하게 되는 헌법 제8조 3항 나 호의 내용에 대해서는 ‘담임목사가 정년 은퇴 시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 조항을 넣는 헌법 시행세칙 개정안이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됐다.
올해 총회에서 발의된 헌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은 법제부와 헌법연구위원회에서 1년간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내년 총회에 상정된다. 결의안에서는 제115년차 총회서 정한 바 있는 BCM 공과 교재 무상 보급은 유상 보급 청원이 통과되면서 더 이상 이어가지 않기로 했다.
총회 둘째 날 모 대의원이 지교회 목회자들의 ‘목회철학이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자 급물살을 타면서 대의원들 사이에선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 밖에도 한국성결신문은 총회의 ‘협의기관’에서 ‘소속기관’으로 바꾸고 공천부가 운영위원과 감사를 공천해야 한다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이 나오자 격렬한 논의 끝에 표결로 처리됐다. ‘협의기관’에서 ‘소속기관’으로 바꾸는 개정안은 가결되었으나 운영 규정 개정위원회 설치의 건은 부결됐다.
또한 ‘교단 창립 120주년 준비위원회’ 설치의 건이 통과되어 제117년차 총회에서 제120년차 총회(2027년)까지 4년간의 준비에 진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안건은 2027년 교단 창립 120주년을 계획하고 더 좋은 교단으로 도약하여 발전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을 연구하고, 철저히 준비해서 실행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되었다. ‘역사박물관 추진특별위원회는 3년간 연장’ 청원 건도 통과되어 앞으로 3년간 건립이 추진되도록 진력할 전망이다.
기독교헤럴드 편집국 chd623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