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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제도 국가자격증 ‘필요’

기사승인 [573호] 2023.01.19  07: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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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권 학교 안 2년 반 석사학위 과정, 이민다문화 학문과 병행 

학교 밖 민간자격증 단기간 취득으로 관련 현장에 적용

명지대학교 대학원 정지윤 교수는 지금까지 “다문화사회전문가 양성을 위해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을 정립해가는 한편 관련 직업군 필요인력에 따라 학교 밖 단기교육자격증(외국인근로자관리사)을 활용하여 병행 취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2022년 12월 '출입국개론' 단기교육자격증(외국인근로자관리사)과정 강의에서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조선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는 고용허가제 19년 만에 서비스업 등 취업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10년 이상 연장했다. 가사도우미, 베이비시터, 물류센터 등 외국인 고용 요구가 높았던 직종에 대한 장벽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장기근속특례’로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여 숙련된 기술과 한국어 구사능력이 일정 수준 이상인 외국인을 출국, 재입국 과정 없이 10년간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한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정지윤 교수는 ”향후 학교 밖 교육장까지 교육하게 될 때를 대비하여 기업에 교육생이 구성되면 강사진을 파견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존 노무사와 행정사 직업군과 확실히 구분된 업무영역의 민간자격증 교육을 시행, 일정 수준이 되면 국가자격증으로 전환하여 무분별한 자격증 남발에 대응하고 나아가 양성과정 기초반, 중급반, 고급반으로 확장하여 학교 밖 단기교육자격증으로 특성화시켜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지윤 교수는 “1996년부터 우리나라에 이민다문화 학문이 정립되는데 20여 년이 걸렸다. 현재 지속성이 부족한 중앙기관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학교 밖 단기교육자격증으로 먼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민다문화 학문은 기존 학위만으로는 활용이 어려운 만큼 현장경험 병행의 관련 직업군 단기교육자격증의 중요성을 비교 주장할 시점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명지대학교 대학원에서는 외국인력 유입에 따른 글로벌 이민다문화 이주민(다민족) 공존의 상호문화이해시대에 필요한 직업군으로 노무사와 행정사에 견줄 학교 내 이민다문화 학문 및 활동을 겸하는 ‘다문화사회전문가’ 석사학위과정 이수자를 배출하고 있다. 이에 학위과정의 다음 단계로 관련 현장 수요에 부응하게끔 외국인근로자관리사 단기교육자격증을 활용해 미래의 필요 직업군별 일자리 창출로 졸업제자들을 준비시킬 수 있어 자랑스럽다고 인터뷰를 마쳤다. 

기독교헤럴드 편집국 chd6235@naver.com

<저작권자 © 기독교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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