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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원, “대면예배 금지조치 위법판결”

기사승인 [558호] 2022.08.05  16: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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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2월경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호흡기질환 전염병이 점차 창궐해지자, 정부는 방역의 한 방법으로 사전 차단 효과가 있다는 판단에 전 국민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 그리고 거리두기를 실시하게 되었다. 마침내 정부는 집합금지 조치를 실행하면서 사회 각 분야의 모임을 규제하고, 음식점과 운동경기 등 교회 예배까지 통제하고, 방역을 핑계 삼아 신성한 교회 예배마저 규제 대상으로 감시하는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 3년여 사이에 한국교회는 12만여 교회가 문을 닫아 폐쇄되고, 목회자들이 목회 사역지를 잃고 실업자로 거리로 내몰리는 수난의 시대가 되었다. 한국교회의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 문을 닫은 교회와 교인들이 서울행정법원에 여러 차례에 걸쳐 전국 각 지역에서 “교회의 대면 예배 전면적 금지는 불법이다”라고 재소했다. 우리 정부가 방역에 몰두한 나머지 종교의 자유를 망각한 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하여 교회마저 집단감염의 개체로 분류하여 탄압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가장 저급한 방법을 선택하여 기독교의 자산을 크게 망치게 하는 사건들이 자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3년여 동안 정부를 상대하여 비대면보다 더 나은 방법을 찾아 교회와 협상을 거쳐 헌법을 위배하지 않고,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유달리 크지만, 지난 정부는 귀담아듣지 않고, 정부의 계획대로 방역했지만, 코로나-19는 다시 기승을 부리며 힘차게 기상하여 유행을 그리고 많이 죽고 있음을 듣게 된다. 정부가 교회 대면 예배를 규제하는 동안 한국교회는 약 3분의 1이란 교인들을 잃게 되고, 교회 자산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되었으며, 원상회복하기 힘든 상황이 오고 말았다.

이제라도 한국교회는 목회자를 중심으로 의견일치를 보고, 혁신적으로 대면 예배를 개편하여 총동원 명령을 선포해서 원상을 회복하는데, 총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시 일어서는 교회, 초대교회로 돌아가 성령을 추구하며, 신령한 신앙심으로 무장 할 것은 전 교인이 다짐해야 한다. 성경을 근거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찬양과 경배로 예배하는 것을 금할 법이 없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예배하기 위해 존재해야 하며, 역사에서 세상의 풍파가 예배를 금할 수가 없었다. 예배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인본주의 사상을 주장하는 공산당 치하에서도 사람은 지하에 몰래 숨어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들은 바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어있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의 본질을 침해 또는 훼손하는 것은 피해야 하는 것이다. 아무리 질병을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한다. 해도 방법론에서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제외되고 다른 방법을 찾아서 시행해야 한다. 전쟁과 재난 그리고 극심한 질병까지도 인간의 죄를 다스리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에 속하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이 닥칠수록 더욱 하나님을 예배하고, 죄악을 회개하는 것이 먼저이며 그러기 위해서 모여야 하고 합심해서 기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지난 7월 22일 서울시가 “교회 대면예배 금지 등” 규제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한국교회를 대표하여 심하보, 원성웅, 김봉준 목사를 비롯한 신자대표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교회의 대면 예배 금지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에서 결심을 받은 것이다. 지난 6월에도 법원이 교회에 대한 집합 금지와 대면 예배 금지명령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한 바가 있다. 이번 서울행정법원 합의부 판결은 “대면 예배 금지처분”으로 일부 교회가 인터넷이나 TV 방송 등 비대면 예배를 준비하지 못한 신자들에게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사실이 발생하여 사질 적으로 예배 활동을 방해했다는 것이며, 특히 고령자나 신체 부자유자가 인터넷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를 외면하여 인간의 행복추구권과 살 권리를 방해한 것이라 지적했다. 

재판부는 교회가 대면 예배를 한다 해도 교회 활동이 타 업종의 이용자들처럼 위험도가 높아 보이지 않고, 종교시설의 밀집도에서 사전 방역이 충분하므로 전면적 대면 예배를 금지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시내용이다. 이러한 판결을 중심으로 교회는 지금부터 예배에 대하여 새로운 정비를 가다듬고, 방역은 철저히 하되 예배는 대면 예배로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다시 전도에 불을 붙여 등록 교인부터 찾아 나서야 할 때이다. 교회에 성령의 불을 피우기 시작하자고 외쳐본다.

기독교헤럴드 dsglory3604@nate.com

<저작권자 © 기독교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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