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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순복음교회, 교회개척 지원금 왜곡보도 항의

기사승인 [533호] 2021.11.25  14: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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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나무, 허위보도 자료 인용 ‘자의적 해석’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지난 11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평화나무가 삼척 지역 A 목사의 일방적인 제보와 주장에 의해 왜곡된 보도를 한 것을 엄중하게 항의했다. 

또한 여의도순복음교회는 평화나무가 19일 이영훈 목사의 17일 수요예배 설교 중에서 인용한 예화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문제 삼아 설교를 비난하는 기사를 보도하여 설교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여의도순복음교회는 보도자료에서 “지난 63년 동안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다양한 복음 전도사역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 특히 본 교회에서 사역하는 교역자들에게 교회 개척의 사명을 품도록 격려하고 이들을 개척 현장으로 파송해 왔으며 이 교회 개척사역을 통해 민족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면서 “교회 개척사역을 돕기 위해 그동안의 개척 경험 등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사역방안들을 도출하였고 이는 현재의 교회 개척업무의 운영지침이 되었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이처럼 개척 교회에 행정 차원에서뿐 아니라 물심양면으로 보조함으로써 현장 사역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회 개척 발령이 난 교역자에게는 교회개척학교 과정을 수료하면 교회개척지원금(2억~4억 원)을 드리고, 교회 창립을 준비하는 기간(3개월)과 창립 후 12개월 동안 매월 본교회 교역자에 준하는 사례비를 지급함으로써 개척 초기의 불안정한 경제적 상황을 해소해 드렸다. A 목사의 경우는 교회 개척을 지원한 이후 18개월 동안 매월 교역자 사례비를 지급하였다”며 “개척지원금의 경우 추후 규정에 따라 독립 및 지속 가능한 교회에 대해서는 양여를 하는데 현재까지 130여 교회가 양여를 받은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회를 개척하는 경우 개척 지역을 선정하는 문제는 무엇보다 본인의 의사를 가장 우선적으로 존중해 오고 있으며, 같은 교단의 교회와 일정 거리를 두게 하는 것은 모든 교단들의 공통 규정이기도 하다. 또 가능하면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님들의 편의를 존중하고 장애를 가진 성도님들을 배려하는 등 다양한 원인에 따라 이동이 불편한 공간을 피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를 두고 ‘프랜차이즈 영업장’이니 ‘지점’이니 비유하고 조롱하는 것은 악의적인 보도 태도이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평화나무 기자는 교회 측에서 주장하는 부분과 관련해 왜곡 보도를 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탐사보도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주장했다.

박지현 편집국장 dsglory3604@nate.com

<저작권자 © 기독교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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