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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계획을 위한 한국교회 세무재정 세미나

기사승인 [532호] 2021.11.08  17: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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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최, 한교총 종교인과세대응위원회 · 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소강석·이 철·장종현 목사) 종교인과세대응위원회와 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공동대표 이상복, 김영근 세무사)은 11월 8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그레이스홀에서 ‘2021 결산 및 2022 계획을 위한 한국교회 세무재정(예결산⋅종교인과세⋅교회부동산)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종교인 소득 과세 시행 4년차 마무리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어떠한 방향에서 2021년도를 결산하고 2022년도 계획을 세울 것인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면에서 도움을 주고자 열렸다.

사회는 한교총 종교인과세대응위원회 전문위원장 김진호 장로, 강의는 김영근 회계사(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 공동대표)와 이상복 목사(세무사)가 주강사로 발제했으며, 이석규 세무사(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 이사)가 총평했다.

첫 번째 강의에서 김영근 회계사는 ‘올해 결산 및 내년 예산계획 방법’에 대해 강의했다.

김 회계사는 예산의 정의와 유용성, 원칙, 편성절차 순서와 단·다년도 예산 편성 방법과 표준 양식, 예산책정 시 고려요인과 결산 절차와 결산 시 고려요인, 결산서류 유형, 2020년 예산과 결산 분석에 대해 강의했다.

또한 ‘교회와 부동산’에 대한 내용으로 부동산 취득 유형과 정관상 절차와 지방세 과세 특례(지방세특례제한법 50조)와 부동산 취득과 실명법과 부동산 보유세와 보유기간과 종교용도외 사용에 따른 제세금과 부동산 처분: 민법, 정관, 민법상의 총유의 특성(교회재산의 특성)등 교회와 관련한 부동산과 세금에 대해 다루었다.

두 번째 강의에서 이상복 목사(세무사)는 ‘목회자 퇴직금 산정방법과 중간정산방법’에 대해 강의했다.

이 목사는 목회자의 퇴직소득 범위와 한도와 정관 예시와 담임목회자(임원 퇴직금) 한도액 배율과 중간정산 및 과세표준과 퇴직소득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과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퇴직소득 계산 사례에 대해 강의했다.

또한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세무조사 대응방안’을 주제로 기부금영수증 발급 내역 작성, 보관, 제출 의무와 전자기부금 영수증과 전자기부금 접근 방법과 파일 제출 요령과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 방법과 종교인 과세 관련 세무조사를 대비한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는 이석규 세무사의 종합정리로 마무리됐다. 세미나 자료는 한국교회총연합과 전국 17개 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와 영한세무법인 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제공된다. (문의: 02-532-0591)

박지현 편집국장 dsglory3604@nate.com

<저작권자 © 기독교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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