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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공직자의 타 종교예식 참여 어디까지?

기사승인 [529호] 2021.10.20  18: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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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목회포럼, 제17-5차 포럼 행동 기준 제시

미래목회포럼(이사장 정성진 목사, 대표 오정호 목사)은 지난 10월 14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제17-5차 정기포럼을 열고 ‘기독교인 공직자와 타 종교예식 참여’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했다. 

미래목회포럼 대표 오정호 목사(새로남교회)는 인사말에서 “기독교인 공직자들이 심각한 내우외환의 위기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왔으나 공직문화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면서 “기독교인 공직자들에게 바른 직무수행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목회자들에게도 바른 방향을 공유하려 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다.

이날 포럼 좌장은 부대표 이동규 목사, 발제자는 전 총신대 교수 이상원 박사, 패널은 전 교육부 차관 김신호 장로, 총신대 신대원 이관직 은퇴교수, 강남대 윤성민 교수가 맡았다.
이상원 박사(전 총신대 교수)는 기독교인 공직자의 타 종교예식 참여에 대한 허용 및 행동 기준을 제시했다.

이상원 박사는 기독교인의 타종교 예식 참여 수준에서 타 종교 신들에 대한 숭배가 분명한 자리를 절대로 참여해서는 안 되며, 다종교 사회에서 예방, 인사 정도는 가능하다는 관련 지침을 제시했다.

이상원 박사(왼쪽)

이 박사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다른 신을 예배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며 “타종교 관계자들을 예방하거나 국가의 정책수행을 위해 필요할 때 자문을 구하거나 교제를 나누는 것은 가능하다”고 했다.

또한 “불교에서 두손을 모아서 인사하는 합장도 통상적으로 불교계에서 인사법으로 정착되어 있기에 가능하다”고 했으나 “같은 합장이라도 신앙적 차원에서 행동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타종교의 장례예식에 있어서도 “조상숭배사상이 잘 알려져 있는 한국 사회에서 절을 통해 고인에 대한 조의를 표하는 것도 십계명 중 제1계명의 위배와 귀신숭배 행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에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귀신숭배의 목적으로 절을 하는 것이 아닌 유족 위로의 의미에서 조문 정도가 마땅하다”고 했다.

더 나아가서 이 박사는 일제 치하의 신사참배도 ‘행위 중심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기독정치인과 기독공직자는 십계명 중 제1계명을 거스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패널로 참여한 이관직 교수는 ‘합장’을 어느 정도 허용한 이상원 교수와 견해를 달리하여 안 된다고 피력했다.

이 교수는 “합장의 행동에는 불교의 정신이 함축되어 있다”며 “오히려 공직자가 독실한 기독교인임에도 불교적인 의미가 내포된 합장의 인사를 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무례한 행동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신호 전 차관은 “저는 크리스천 리더로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하며 살자’는 모토를 가지고 있다”면서 “정의 안에서 자신이 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과에 감사히 승복한다는 의미이며, 그 이상은 하나님의 영역이기에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성민 교수는 “국가의 영역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왕권으로부터 독립된 것은 아니다. 아브라함 카이퍼와 헤르만 도예베르트의 ‘영역 주권’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유럽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정치사상”이라며 “한국교회가 ‘영역 주권’이라는 하나의 잣대와 레슬리 뉴비긴(Lesslie Newbigin, 1909~1998)의 선교적 교회론이라는 또 다른 잣대 등으로 이 문제를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포럼은 실행위원 설동주 목사의 기도로 마쳤다. 

박지현 편집국장 dsglory3604@nate.com

<저작권자 © 기독교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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