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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총회 연기금 활성화 방안” 연구

기사승인 [529호] 2021.10.20  16: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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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임원회(총회장 배광식 목사, 사진)는 지난 10월 7일 총회임원실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총회연기금 활성화 방안에 대해 목사부총회장 , 회록서기, 회계, 총무가 연구해 차기 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
예장합동 교단의 이같은 결정은 제106회 총회에서 총회연기금 활성화 방안을 총회실행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한 것에 대한 근거이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총회본부 전산화 및 선진화 방안을 차기 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다. 
이 밖에도 총회임원회는 총회결의대로 총신대학교 정관 개정과 법인이사 증원을 11월 10일까지 처리하도록 총신대 법인이사회에 지시키로 하는 한편, 총신대 법인이사회의 총회규칙 제16조에 대한 개정 청원은 받지 않기로 했다. 
이와 관련, 총신대 법인이사회는 “총회가 정관 개정 등을 지시하고 학교법인이 불이행 시 ‘총회가 직접 처결’할 수 있다는 강제 처분의 내용에 대하여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에서 정하지 않은 절차나 내용에 대해 정관 개정 등을 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총회와 학교법인과 분쟁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총회규칙의 부분 개정이 필요하다”며, 총회규칙 제4장(총회소속 기관) 제16조(인준권) 단서 조항을 추가 청원키로 했다. 

박지현 편집국장 dsglory3604@nate.com

<저작권자 © 기독교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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