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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7월부터 5인 금지 풀려

기사승인 [520호] 2021.06.23  17: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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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1단계 상황되도 50%만 모임 가능

사진 출처: 질병관리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지난 6월 20일 ‘5인 이상 집합금지’ 내용이 사라진 7월 1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 발표했다. 중대본은 코로나19 감염확산 사태가 시작된 이후 꾸준히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개편안을 발표하며 감염확산 저지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지난해 6월, 거리두기 조정의 예측 가능성 및 신뢰도 제고, 국민의 적극적 참여 유도를 위한 단계별 전환 기준 및 조치의 명확화 ·구체화를 위해 3단계 체계를 마련해 시행한 이후 6월에는 3단계, 11월부터 시행된 5단계에 이어 3번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다.

이로 인해 현재 5단계로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축소됐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역시 최소화하게 됐다. 이렇게 되면 현재 1.5단계와 2.5단계등의 구분은 사라지고 단순하게 1단계부터 4단계까지로 ‘사회적 거리두기’단계가 정해지게 된다.

중대본은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서 “세분화된 체계 및 방역과 의료역량보다 낮은 단계 조정 기준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고, 단계의 세분화로 다양한 조치의 시행은 가능하나, 0.5단계 사이의 위험성과 국민의 행동 대응 메시지는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6월 말 고령층 대상 예방접종이 완료되고, 일반 국민 대상 예방접종이 시작됨에 따라 위험도가 감소하므로, 이를 반영한 기준 및 방역수칙 마련이 필요하였다”며 새로운 단계 개편안의 검토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간소화된 4단계는 억제(1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2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로 구분되어 졌다.

교회의 경우 단계별로 정규 종교활동 인원을 제한하고, 전 단계에서 성가대·찬양팀(1인 제외)· 큰소리 기도 등 비말 발생 위험이 높은 활동을 금지한다. 아울러 1단계에서는 예배당 수용인원 50%(좌석 한칸띄기), 2단계에서는 30%, 3단계에서는 20%, 4단계 비대면 종교활동으로 조정되었다.

중대본에 의하면 작년 1월 20일부터 1년간 종교시설에서 5791명이 집단 감염이 된 이유로 1단계 상황이 돼도 예배당 수용인원 전원이 함께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 외에도 2단계부터 모임·행사·식사·숙박을 금지하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2단계(100인 미만), 3단계(50인 미만) 실외행사를 예외적으로 허용가게 된다. 이에 따라 2단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수도권의 유흥시설이 수개월만에 영업을 재개할 것으로 보이며, 식당·카페·노래방·헬스장 등도 밤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만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낮아질 경우 비수도권에서는 인원제한이 없어 대규모 모임·회식이 가능해지게 됐다.

또한 교육부는 9월 말까지 학생들의 정상등교를 위한 활동을 벌일 계획이며 2학기부터는 대부분의 학생등 정상적으로 학교에 등교하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중대본은 “새 거리두기에서는 지자체의 자율권을 강화했는데 모든 지표가 나빠졌는데도 단계 상향을 지연할 경우 중대본이 개입한다”고 설명했다.

기독교헤럴드 편집국 chd6235@naver.com

<저작권자 © 기독교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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