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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 제115년차 총회 ‘헌법. 특별법 개정안’ 통과

기사승인 [519호] 2021.06.10  11: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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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회 대의원 파송완화, 북한선교위원회 항존부서 신설 등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 한기채 목사, 사진)지난 5월 25일 경주에서 제115년차 총회개최 첫날 임원선거 직전에 총회에 상정된 헌법 및 특별법, 제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처리하여 통과시켰다.

총회는 헌법 제52조(지방회 구성) 1항 지방회에 참석할 각 지교회의 장로대의원 파송을 세례교인 100명까지 장로1명, 200명까지 2명, 600명까지 3명, 1,000명까지 4명, 매1000명 초과 시마다 1명씩 증원하여 파송키로 개정했다.

또한 헌법 제75조(부서) 1항 항존부서에 ‘북한선교위원회’를 신설하는 것과 제76조 10조 서울신대 교수자격 기준 완화 등 특별법과 제 규정 개정안을 법제부 결의로 타당하다고 상정한 개정안에 대해 모두 통과시켰다.

이날 헌법 개정안 중 통상 회의로 넘겨 난상토론 끝에 부결로 결정이 난 지교회 총회비 산정기준을 세례교인 수에서 경상비 결산 액으로 하자는 안은 표결에 부친 결과 대의원 687명중 272명의 득표로 3분의 2 찬성을 얻지 못했다.

이와 같이 이번 총회에 헌법과 제 규정 또는 특별법 개정안 47건을 통과시킴으로써 유소년세례, 장로서열정리, 가중처벌 등 평소 불합리했던 법안을 개정하게 되어 편리한 교회행정이 기대되고 있다.

 

기독교헤럴드 편집국 chd6235@naver.com

<저작권자 © 기독교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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