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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대한 교회의 복음적 대응(4)

기사승인 [513호] 2021.04.14  19: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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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I&S 대표)

 

 

1.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실상은 동성애 독재법

토니 미아노(Tony Miano) 목사 사례

2013년 영국 토니 미아노 목사는 운동장으로 가는 도로 위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를 하다가 동성애자를 차별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조사받았다. 국내에서 차별금지법의 대표적인 폐해 사례로 자주 거론되자 “뉴스앤조이”라는 교회 내 일부 언론사에서 이를 동성애 관련 대표적인 가짜 뉴스라고 단정하고 실제로 차별금지법 위반이 아니라 공공질서법 위반이고 실제 체포 사유는 동성애반대설교가 아니라 큰소리로 위협적으로 말했기 때문이라는 보도를 했다.

체포 이유가 된 법률이 공공질서법은 맞으나 공공질서법 내에 동성애를 포함하는 성적지향에 대한 혐오 발언을 금지하는 동성애 차별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차별금지법 위반이다. 큰소리로 외친 것은 맞으나 큰 소리로 응원 등 다른 메시지를 전한 사람들은 그대로 두고 오직 동성애를 반대하는 메시지를 전한 사람만 체포한 것이므로 결국 동성애 반대표현 때문에 체포된 것이다. 따라서 반대자처벌법의 예로 차별금지법의 폐해로 토니 미아노 목사 사례를 거론하는 것은 결코 가짜 뉴스가 아니다.

해리 해몬드(Harry Hamond) 사례

큰 위협적인 소리가 아닌 작은 목소리나 소리 내지 않고 동성애를 반대하면 동성애 차별금지법으로 처벌받지 말아야 한다. 과연 그런가? 사례를 찾아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 2002년 영국의 해리 해몬드는 “동성애는 부도덕하다(immoral)”는 푯말을 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역시 공공질서법 내의 동성애 차별금지조항에 의거 수백 파운드 벌금을 선고받는다. 소리 없이 글을 써서 비판만 해도 동성애 차별금지법으로 처벌받는 것이다.

아케 그린(Ake Green) 목사 사례

국내 모 국회의원은 같은 신념을 공유한 교회를 벗어나 공공적 공간 내에서 동성애 반대의견을 발표하니까 문제지 같은 신념을 가진 교회 내에서 발표하면 절대 문제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과연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교회 내에서는 자유롭게 동성애를 반대할 수 있는가? 사례를 찾아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

2003년 스웨덴의 아케 그린 목사는 교회 내 회중에게 동성애는 사회적 암과 같다는 취지로 비판하는 설교를 하였다가 징역 1개월 선고받았다. 항소와 상고를 계속하여 결국 대법원에 가서야 무죄를 선고받지만, 무죄 선고받기 전 유죄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자신의 소신을 버리고, 자신이 한 동성애 반대 설교를 사과하고 앞으로 그런 설교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해야만 할 정도로 사회적 압박과 처벌의 압박은 무거웠다.

콜로라도주 빵집 사건(잭 필립스 사건)

설교하는 교회 목회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동성애 반대의 신념을 가진 평범한 사람들, 평신도들의 사업도 위협한다. 2012년 동성애자들이 동성결혼식 축하 케이크를 주문하면서 동성결혼을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축하 케이크에 써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성경에 대한 믿음을 가진 콜로라도 주의 빵집 주인인 잭 필립스는 신앙적 신념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동성애자들이 콜로라도주 주 시민권위원회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시민위원회는 유죄로 인정하였고, 1심, 2심 콜로라도주 대법원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2018년 6월 미연방대법원에 가서야 무죄를 선고받는다. 형사적 유죄와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에 무려 6년간 시달리다가 간신히 무죄를 선고받지만,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자신의 신념에 반하여 동성결혼 축하케이크를 공급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직장, 고용, 사회 전 영역에서 안녕을 위협하는 사례들

동성애를 중단하고 싶으니 도와달라는 고객이나 상담자들의 상담에 응해서 동성애 중단을 상담했다는 이유로 정신과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고, 상담한 상담사의 자격을 박탈하는 사례들은 많다.

교사가 동성애의 부당성에 대해 학교에서 가르쳤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고, 교수나 학자가 동성애의 유해성을 담은 논문을 발표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직장 내에서 대화나 회의 중에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표명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고, 해고나 파면을 포함한 징계를 받는 일들이 직장과 사업들에서 속출하고 있다.

조영길 변호사 dsglory3604@nate.com

<저작권자 © 기독교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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