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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결교회사<35>

기사승인 [506호] 2021.02.17  15: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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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편> 한국성결교회 성장기

제1장 재건기(1945~1950)

제3절 기독교조선성결교회 제1회 총회

4. 신생부인회 조직

1934년 9월 10일 ‘한국성결교회 전국부인회’가 창립되었고, 기관지로 ‘기쁜 소식’이 란 소식지가 발행되어 전국교회에 보급되었으며, 각 교회마다 부인회가 조직되 어 활발하게 봉사하게 되었다.

그러나 조국의 해방과 함께 개최되었던 재건총회에서 부인회전국연합회를 ‘전국 부 인연합회’로 개명하고, 대의원제도를 채택하면서 ‘신생부인회’로 명칭을 고쳐 5개의 아래 강령을 채택하고 다시 출범하게 된다.

1) 신·구약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며, 이를 향상적, 활동적 신앙으로 추진 한다.

2) 우리의 신앙체험을 세상에 증거 하여 기독교 교화 운동에 노력한다.

3) 인류를 위하여 몸을 바치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이웃을 사랑하여 협조하며 포용하는 덕성을 함양한다.

4) 의뢰심, 나태, 무지, 질병을 대적으로 하여, 자주, 근면, 문맹퇴치, 보건운동에 노력한다.

5) 우리의 생활에 도덕적, 문화적 가치를 결한 풍속, 습관, 제도 등을 타파 또는 개선하기를 노력한다.

이와 같이 재건총회에서 거대한 의결을 하게 된 동시에 모든 진용을 쇄신하여 신생 대한민국과 신생교회로서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기에, 한국성결교회의 앞날은 양양하게 되었다.

한국성결교회 총회본부를 신학교 안에 두고, 젊은 새 총리로 박현명 목사의 영도 아래 황성택 목사가 총무로 선임되어, 교회 재건에 진력하게 되었다.

제4절 헌법의 제정

지금까지 사용했던 교단헌법은 완전한 의회 헌장이 아니기에, 이사회 제도와 총회 제도의 양두체계이었다.

이것을 완전한 의회제도로 개정하는 데에는 토론과 설명으로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그러나 새 시대를 맞이하여 총회에서 구태의연한 과거의 현장만을 좋다고 할 수 없었기에 제1회 총회에서 헌법 개정을 선포하고, 대의정치를 하는 것으로 헌법을 완전히 개정하게 된 것이다. 이때부터 한국성결교회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므로 처음 제정한 헌법의 중요 부분을 뽑아 보고자 한다.

1. 교회의 헌장을 제정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 우주는 질서가 정연하여 천체의 운행으로부터 곤충과 초목 의 화생에 이르기까지 거기에 일정한 궤도와 법칙이 있다고 믿는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통어하시는 한국 성결교회도 마땅히 일정한 규칙과 제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주 예수님께서 12사도 혹은 70문도를 택하여 세우신 것과 5병 2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질서 또는 권징의 순서를 가르치신 것과 사도들이 감 독을 세워 교회를 다스리게 한 것은 모두가 교회의 정치와 제도에 모범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헌법을 제정하는 이유는 모든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며, 이단 사설을 막고, 신도들의 경건생활을 완전하게 하는 데 있는 것이다.

기독교헤럴드 chd6235@naver.com

<저작권자 © 기독교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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