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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집합금지 위반 엄정 대처 ”

기사승인 [504호] 2021.01.22  11: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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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총리, ‘종교계 이해와 협조 당부’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지난 1월 16일 서울정부청사 영상 회의실에서 ‘중앙재난 안전 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현황파악과 사회적 거리두기 완급을 조정을 했다. 

정부는 시설규모와 방역 역량 등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종교계의 의견 등을 수렴하면서 방역지침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되, 지침위반 등의 책임에 대해서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정 국무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 시마다 시설·업종별 형평성 논란과 정부의 방역 조치가 과도하다는 일부 업계의 문제 제기를 언급하고, 정부 각 부처는 거리두기 조정방안 발표에 따른 종교계와 업계에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등 소통의 노력을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현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을 예의 주시해 볼 때, 지난 4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12월 말의 1,000여 명보다 현저히 감소하고, 최근 1주간 500여 명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보고했다.

정부가 판단하기에는 이러한 감소세는 그간의 거리두기 단계 상향조정과 연말연시 특별 방역조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 등의 효과로 보고 있으나 코로나-19 감염경로를 분류해볼 때 지난 12월부터 다중 이용시설 감염은 감소하고, 개인 간 접촉과 요양병원· 교회 등 특정 시설에 의한 감염은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낮은 수준의 이동량을 유지하고, 거리두기 실천은 지속되고 있으나, 거리두기가 장기화 됨에 따라 집합금지와 운영제한된 시설의 문제점이 대두됐다.

중대본은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 각 부처·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 업종별 협회와 단체 등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방역 긴장도를 유지하면서도, 거리두기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방안을 마련했다.

교회에서 정규예배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 활동은 마스크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조건하에 수용좌석 수에 따라 수도권 10%, 비수도권 20% 까지  대면예배로 허용했다. 

그러나 교회에서도 부흥회, 성경공부, 구역예배, 심방 등 모든 모임에서 식사는 금지하며, 기도원· 수련원 등에서도 인원제한, 숙식금지, 통성기도금지 등 방역수칙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정부는 지침을 위반하는 시설에 대해 엄격하게 대응할 예정이며. 집합금지 명령 이행을 거부하거나 확진자에 따른 역학조사와 진단검사에 비협조적인 경우 운영 중단이나 폐쇄명령 등 강력한 대응책을 법령개정으로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교회를 포함한 종교시설은 전국적으로 비대면예배로 실시하고 있으나 상주의 BTJ 열방센터에서 시작된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교회를 강타하면서 코로나-19 정국에 직면하고 있다. 

박지현 편집국장 dsglory3604@nate.com

<저작권자 © 기독교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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