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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롬나비, ‘입양아 학대사망 사건 논평’

기사승인 [504호] 2021.01.21  14: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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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예방정책 총제적 반성 · 법적 제도 정비 강조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 사진, 이하 샬롬나비)는 지난 1월 18일 ‘입양아 학대사망 사건의 샬롬나비 논평서’를 내고 아동학대 예방정책의 총체적 허점을 철저히 반성하고 이를 방지할 법, 제도 정비 요청을 강조했다. 아울러 가해 양부모가 목회자 자녀라는 충격적 사실은 한국교회 도덕성, 인성교육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샬롬나비 논평문의 주요 내용이다.

2021년 새해 벽두부터 양부모의 상습 폭행으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입양아 학대사망 사건)에 대한 전 국민적 추모와 공분이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다. 이에 샬롬나비는 2021년을 아동학대 근절의 원년(元年)으로 선포하면서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발표한다.

1. 공권력 부실과 전문성 부재, 아동학대 예방정책의 총체적 허점을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

먼저 ‘정인이 사건’을 근본적으로 되짚어보면서 아동학대 예방정책의 총체적 허점을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 ‘정인이 사건’은 아동보호 책무를 감당해야 할 경찰, 입양기관, 아동보호 전문기관, 어린이집, 의료인들이 모두 개입했지만, 아동의 사망을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너무나 뼈아픈 사건이다.

2. 보여주기식 입법 아닌 어린이들이 동심 속에서 자라나도록 최선의 해법 간구해야한다.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이므로, 기존의 법과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장차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이 땅의 어린이들이 동심 속에서 구김살 없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해법을 강구해야만 한다.

3. 법 개정만으로 아동학대 막는 데 현실적 한계가 존재하므로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정인이의 억울하고 애처로운 죽음을 계기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관련법이 뒤늦게나마 보강된 것은 다행이지만, 법 개정만으로 아동학대를 막는 데는 현실적 한계가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심화하는 가정해체의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여 전문성을 갖춘 인력 증원과 아동보호시설 확충에 충분한 예산 투입 등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조언하면서, 그렇지 않고는 법 개정만으론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4. 입양문화의 위축이나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적 낙인 및 편견으로 왜곡되어선 안 된다.

‘정인이 사건’의 본질은 아동학대 문제이지 입양문제가 아니므로, 결코 입양문화의 위축이나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적 낙인 및 편견으로 왜곡되어선 안 된다. 

5. 가해 양부모의 양가 모두 목회자의 자녀라는 충격적인 사실은 교회의 도덕성 교육 실패를 보여준다.

한국교회가 ‘정인이 사건’에서 가장 뼈아픈 것은, 가해 양부모의 양가 모두 목회자의 자녀라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이다. 가해자들을 키워낸 한동대학교는 ‘기독교 사학의 명문’이라는 자부심을 내려놓고 환골탈태(換骨奪胎)해야 할 것이다.

6. 한국교회는 삶의 현장에서 구원의 전인적 삶을 실천하도록 교인을 공신력있는 시민으로 교육해야 한다.

‘정인이 사건’으로 인해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행해졌던 한국교회의 헌신적 구제와 봉사, 사랑과 선행이 일방적으로 매도당하고 폄훼되는 일이 너무나 안타깝다.

박지현 편집국장 dsglory3604@nate.com

<저작권자 © 기독교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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