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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살포금지법 제정’ 온라인 공청회

기사승인 [504호] 2021.01.20  17: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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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협 화해통일위원회 · 천주교 민족화해위원회, 개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목사, 이하 교회협) 화해·통일위원회(위원장 정병주 목사)와 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민화위, 위원장 이기헌 주교)는 공동으로 지난 1월 11일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제정과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주제로 온라인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대북전단 살포 탈북민 단체와 미국의 북한 인권운동단체들을 중심으로 법 집행 저지운동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UN북한인권특별보좌관 오헤야 킨타나는 보편적 인권 문제를 거론하며 이 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교회협 화해통일위원회와 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는 그동안 국내 많은 종교, 시민단체들이 이 법이 접경지역 주민들의 평화권을 보장하고 남북한의 신뢰를 조성하는 것을 넘어 궁극적으로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이루어내는 데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는 점을 수차례에 걸쳐 국민적으로 밝혀왔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국민이 이 법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해 공동으로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 것이다.

이날 공청회 사회는 신승민 국장(교회협 화해 통일국장), 인사말은 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강주석 총무와 교회협 화해통일위원회 정병주 위원장이 했다.

이어 서보혁 박사(통일연구원)와 강미진 대표(북한투자개발)가 발제하고, 윤광진 대표(연천농민 희망넷)와 강주석 신부(민화위 총무)가 증언했다.

박지현 편집국장 dsglory3604@nate.com

<저작권자 © 기독교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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