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한기총, 김현성 대표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개편 

기사승인 [494호] 2020.10.15  15:19:34

공유
default_news_ad2

- “임시총회 준비행위 효력 없다”

 

대표회장 직무대행 김현성 변호사(출처: CTS 방송화면)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는 지난 10월 8일 각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내고 새 대표회장 직무대행에 선임된 김현성 변호사(법무법인 동백)를 통해 “임의로 추진되던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비롯한 임시총회의 준비행위는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직무대행은 임시총회의 준비행위는 직무대행이 부임하기 전에 있었던 일로 “향후 정관 등 관계규정을 검토한 후 관련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착오 없기 바란다”고 했다.

또한 김 직무대행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9. 21. 결정(2020카합20483)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이라고 함) 대표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됐다.”며 “직무대행은 법원을 대신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다”고 적법성을 강조했다. 

이어 한기총 관계자들에 대해 “직무대행이란 비록 한시적이긴 하나, 대표회장의 직무를 수행하는바, 정관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한기총 전체를 대표하므로 이해관계인 중 특정인 또는 특정그룹의 대리인이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직무대행은 법원과의 긴밀한 협의 하에 법령과 정관 등 관계규정을 준수하며 최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혹여 그 과정과 결과가 특정인 또는 특정그룹의 이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여 직무대행을 비방, 비협조적 언행을 삼가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갈등과 분열로 인해 위기를 겪고 있는 한기총의 정상화를 위해 회원, 대의원 등 이해관계인 여러분께서는 상호비방을 중단하고 중지를 모으는 등 대의를 위해 잠시 소아를 내려놓는 지혜를 발휘하여 직무대행의 직무수행에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지현 편집국장 dsglory3604@nate.com

<저작권자 © 기독교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독자기고

item34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