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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 교단총무 설봉식 목사 업무복귀 결정

기사승인 [494호] 2020.10.02  11: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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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임원회, 조건부 직무이행 일부업무 제외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 한기채 목사)는 지난 10월 8일 총회본부 회의실에서 임원회를 소집하고, 총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영걸 목사. 이하 선관위)가 결정한 총무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이 법원에서 지난 9월 24일 인용되자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설봉식 총무에 대한 조건부 업무복귀를 결정했다. 
총회의 이번 결정으로 설 총무는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됐으나, 임원회가 요구한 조건에 따라 관사 입주 금지, 본인과 관련된 행정업무 결제금지 등과 총회로서 본안소송을 하지 않고 설 목사가 본안소송을 할 경우 대응하기로 했다고 한다.                                      

                           기성교단 총무 설봉식 목사 ,   

한편 기성교단 총무 설 목사는 교단법 위반에 따른 지방회 재판위원회에 재소되어 계류 중이므로 이 사건의 재판이 종결되고, 최후 판결에 따라 총회임원회가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제기도 한 상태다.

이번 임원회의 결정은 총회 선관위가 지난 7월 3일 전체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제114년차 총회에서 선출된 총무 설봉식 목사 선거에 관한 고소사건이 접수되어 조사를 통해 불법이 있음을 확인하고, 총무선거무효 및 총무당선무효를 결정한바 이에 총회임원회는 헌법유권해석을 받아 지난 7월 중순경 총무당선자에 대한 업무정지 명령과 출근중지 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설 목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난 7월 21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으며, 법원은 채권자의 고소내용을 받아들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2020 카합 21492)제51민사 합의부(재판장 한경환 판사)는 지난 9월 24일‘효력정지가처분’을 인용하여 설 목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출처: https://pixabay.com

이 사건에 따르면 선관위가 지난 2020. 5. 27. 제114년차 총회가 재적 대의원 774명 중 712명이 참석하여 개회되어 교단총무선출에서 제3차에 걸친 투표 끝에 설봉식 목사가 과반수인 363표를 득표하여 총무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선관위는 접수된 고소장에 의거 지난 2020. 7. 3.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전 선관위가 총무선거 진행과정에서 1) 선거인명부 비치불이행,  2) 투표전 재적 투표권자 점검 결과공포 불이행,  3) 일부투표 누락,  4) 전자투표와 종이투표 병행,  5) 투표과정에서 이의 제기에 부적절한 대응 등을 이유로 ‘총무선거 및 총무당선무효’와 총무선거 재실시를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과정은 선관위가 지난 6월 18일 전체위원회의에서 ‘제114년차 교단총무 불법 및  부정선거 고발장’을 접수받아,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총 4차례 조사를 실시하여 총회개회 당시 선거인 명부와 대의원 출석부, 총회 영상 유튜브 등을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지난 7월 3일  최종결정하고 총회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제51민사 합의부는 지난 9월 24일자 판결문에서 “채무자가 2020. 7. 3. 채무자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 총무선거무효 및 총무당선무효 결정의 효력을 본안 판결확정시까지 정지한다.” 그리고 “채무자는 본안 판결확정시까지 새로운 총무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또는 공천부를 소집하여서는 아니 된다”면서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주문을 했다.

이번 법원판결에 대하여 기성 총회임원회는 신중한 태도로 수습해야하고, 이로 인한 전국 교회들의 염려를 해소해야할 책임이 있으며, 막대한 법적비용부담과 총무공백으로 인한 업무회복 등 총회본부직원들의 사기진작도 우선돼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당사자인 설 총무는 총회임원회가 조건부 업무복귀결정보다는 법원의 가처분 판결문에 적시된 내용대로 이유 없이 원상복귀하고 총무본연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지현 편집국장 dsglory3604@nate.com

<저작권자 © 기독교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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