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토착화 과정으로서 추도예배 발전과정(2)

기사승인 [492호] 2020.09.10  16:42:59

공유
default_news_ad2

- 천주교, "제사문제로 유교중심의 조선 사회질서와 충돌"

         ▲ 안양대학교 신학과 교수 · 교목실장

이후에 청나라의 강희, 옹정, 건륭 황제가 천주교 를 강하게 핍박하였고 천주교는 포교의 자유를 잃어버렸다가 남경조약을 체결할 1845년 이 후에 회복하였다.

이러한 중국에서의 제사를 금지한 여파로 조선에는 1790년의 진산사건으로 부모의 제사를 거부했던 윤지충과 권상연이 처형되었다. 그 이후 1801년의 신유교난으로 300여명이, 기해 교난(1839)으로 130여명이 처형되었고, 병인박해(1866)에서는 80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 이 순교를 당하였다. 이들이 당시에 처형되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사를 우상숭배라고 거부하였기 때문이었다. 당시 노론의 벽파가 중심이 되었던 세도정치가들은 반대파를 제거 하기 위한 명분으로 남인과 시파에 천주교 신자가 많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 무군무부의 종교라 하여 처형하였다. 따라서 조선 후기 천주교가 조선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제사문제는 유교중심의 사회질서와 커다란 충돌을 일으켰다. 여기서 가장 중심적인 문제는 죽은 조상에 대한 효를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하는 문제였다.7) 당시 조선사회는 장자들의 제사권을 중심으로 한 가부장제를 통해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가부장제 사회를 유지하는 가장중요한 덕목이 부모에 대한 효였고, 죽은 부모에 대한 효의 실천으로 제사의 실천을 강조하 였다. 그러나 천주교는 살아있는 부모에 대한 효는 강조하였으나 죽은 부모에 대한 제사는 우상숭배로 규정하여 금지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제사 금지로 많은 희생을 치렀던 천주교는 1919년 교황 베네딕트 15세와 1926년 비오 11세의 회칙을 통해 제사의 고유한 사회문화적 가치를 인정하는 토착화론을 전개했다. 교황청의 태도변화는 일본황실과의 관계에서도 발생하였다. 교황청은 1910년과 1930년에는 신도를 종교라고 선언했는데, 일본에서 신사참배를 강요당하고 있던 1936년 신사참배는 일본 황실의 조상에 대한 경의의 표시로 조상에 대한 제사와 함께 허용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이 때 한국천주교회는 신사참배를 합법화하였다. 1939년 교황 비오 12세는 현 대에 와서 과거의 전통적인 습관의 의미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중국 유교의 제사도 종교 의식이 아니라 조상을 공경하는 효를 표현하는 민간적 의식이라고 인정하였다. 한국의 천주교회는 1940년 2월 경향잡지의 발표를 통해 그러한 사실을 알리고 조상 제사에서 향을 피우고 절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천주교는 1940년에 교황청이 반포한 「중국예식에 관한 훈령」을 통해 ‘종교적 공경’을 나타내는 의식과 ‘민간적 예식’을 구분하면서 종교와 문화를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 아래 ‘제사의 문화화’ 혹은 ‘제사의 비종교화’를 통해서 유교적 조상 제사를 수용했다.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천주교 신자들의 희생을 줄이려는 의도도 있었겠지만, 20세기에 복원된 예수회가 교황청에 영향력을 미쳐서 그렇게 된 것으로 보인다. 교황 요한 23세는 1959년에 발표한 사목헌장에서 선교적 과제에 대해 “마테오리치의 방법 을 본받으라”고 결론을 내렸고,13) 제2차 바티칸공의회(1962-65)의 거룩한 전례 헌장(Sacrosanctum Concilium) 제37장은 “예전에 있어서 교회는 엄격한 획일성을 강요하기를 원치 않는다. 교회는 여러 종류의 인종과 국민들의 영적 의식과 표현들을 존중하고 선양한다. 교회는 미신이나 오류와 관련되지 않는 생활양식을 동정적으로 취급하고 가능한 한 그 대로 유지한다. 사실 때에 따라서 교회는 그와 같은 의식들을 성례전 안에 포함시킨다”고 하였다. 이 조치는 신앙 교리에 위배되거나 바른 경신례에 반대되지 않는 한 각 민족의 문화와 풍습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해서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제사에 대 해 적극적 조치로 해석된다.

이렇게 제사를 미풍양속으로 인정하면서 1958년에 천주교는 제사에서 귀신숭배와 연결된 다고 판단한 의식들을 제외시키고 나머지 의식들을 인정하였다. 천주교 제사에서 제외된 가장 중요한 의식은 유식과 합문을 비롯한 조상의 혼령이 제사에 와서 음식을 먹는 것을 뜻하는 의식들을 미신으로 평가하여 폐지했다. 천주교는 제사가 문화라고 인정한 부분은 허용했는데 허용한 가장 중요한 의식은 조상들을 위해 음식을 차리고 영정 앞에 향을 피우 고 절을 하며 축문을 읽고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는 행위이다. <다음호에 계속>

이은선 박사(교회사) dsglory3604@nate.com

<저작권자 © 기독교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독자기고

item34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