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코로나(COVID)-19’ 사태와 대한민국의 국격•품격과 브랜드의 가치 변화 - ⑤

기사승인 [492호] 2020.09.10  16:39:07

공유
default_news_ad2
           우창준 목사

“한국 보건당국은 체온이 37.5도를 넘는 유권자가 투표의사를 밝히면 별도의 장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경미한 증상의 환자도 병원 밖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방호복과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투표할 수 있게 했다”라고 보도했다. 또한 BBC는 “‘COVID-19’의 위험 상태에서도 한국은 무엇이 가능한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며 “평소 선거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지만 많은 유권자가 민주주의를 위해 기꺼이 참아내며 행복해 보였다”라고 전하기도 했다. WP는 한국의 사례를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며 “민주주의 국가들이 ‘COVID-19’에 대항해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한국이 증명했다”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실제로 민주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강점을 이용하기만 한다면 공공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더 적합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그 실현 방식을 증명하는 한 국가가 있는데 그 국가는 바로 한국”이라고 지목하였다.

한국 시민사회가 ‘COVID-19’ 사태의 대응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평가하면서 정부가 주요 발병 도시인 대구 전체를 감옥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시민들의 방문 자제를 설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항에서 미국 등지로 출국하는 승객들에 대한 검사 수위를 높이는 등 ‘COVID-19’를 해외로 퍼뜨리는 것을 막는 데 진력했다는 점도 높이 샀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조치는 대중교육, 투명성 제고, 시민사회 참여에 집중돼 있다”라고 평가했다. 이와 같은 평가는 한국 중앙방역대책본부의 ‘COVID-19’의 조기추적, 조기검사, 조기치료 등 의료진들의 우수한 방역 대처와 투명한 정보공개, 그리고 우수하고 빠른 방역 및 치료를 위한 의료기기 개발과 아울러 한국 국민의 자원봉사, 자발적 성금, 정부 조치에 대한 능동적인 협조와 질서를 스스로 지키는 모습에서 ‘글로벌리더 미국’ ‘선진국 유럽’보다 훨씬 더 높은 신뢰감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대한민국은 조용히 죽고 싶어도 체계적인 의료 시스템과 자원봉사자들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한 나라라고 평가하고 있다. ‘COVID-19’를 생화학전으로 규정하고, 첨단 진단키트와 방호복으로 무장한 유능한 어벤저스(Avengers)​들이 나타나서 순식간에 상황을 반전시켰기 때문이다. 대규모 집단감염으로 음압병상이 부족해지자 정부는 다수의 환자가 경증인 점에 착안해 많이 아픈 자(중증환자)는 음압병실로 데려가서 무료로 정성을 다해 집중적으로 치료하고, 조금 아픈 자(경중환자)는 생활치료센터(123개, 1만1천722실)에 격리 치료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입국해 2주간 격리해야하는 감염의심 대상자(유권자)들은 연수원•레저시설 같은 장소로 보내 돈까지 주면서 그 곳에 격리시켜 쉬게 하면서 검진을 받게 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나라에게 국경을 개방해서 타국 확진 자들이 한국에 오면 한국 돈으로 무료로 치료해 주는 친절까지 베풀어 주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하면 코로나 환자의 평균 치료비가 경증환자는 최소 331만 원, 위중 환자의 경우 7000만 원쯤 될 것이라는 잠정 추정치가 나왔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경증환자 1명의 진료비는 18.4일간 입원하는 동안 병원급의 경우 331만 원, 종합병원은 478만 원 드는 것으로 추정했다. 공단이 서울대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13곳과 서울의료원 등 종합병원 9곳의 경증환자 평균 진료비를 토대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다. 18.4일은 2015년 메르스 당시 중증 환자가 아닌 환자의 평균 입원일 수다. 인공 심폐 장치인 에크모(ECMO) 사용이 필요할 정도의 위중 환자는 약 7,000만 원, 산소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는 약 1,200만 원의 진료비가 나올 것으로 건보공단은 봤다. 위중•중증 환자가 많은 분당서울대병원, 명지병원의 진료 상세 내역을 조사해 추정한 수치다. 77.4일 동안 입원하는 것을 가정한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 환자가 이 비용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우창준 목사 dsglory3604@nate.com

<저작권자 © 기독교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독자기고

item34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