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신천지 이만희 ‘감염병 관리법 위반’ 구속

기사승인 [489호] 2020.08.05  18:00:53

공유
default_news_ad2

- 수원지방법원, 교단재정 50억 횡령죄 추가 적용

신천지 교주 이만희 총회장(향년 89세)이 지난 8월 1일 새벽에 구속수감조치 되었다. 이날 수원지방법원(이명철 영장전담판사)은 ‘코로나19’ 확산에 대해 신천지 측이 발병사항을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하였고, 신천지 연수원 건축비 50억 원을 횡령죄로 인정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됐다. 

그동안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대표 신강식, 이하 전피연)와 서울시가 고발하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오랫동안 심도 있게 조사하여 구속은 되었으나, 신천지 측은 신도 30만 명 전체를 구속시켜 달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동안 이만희 측 변호인이 고령과 지병으로 수감생활을 할 수 없다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청원했으나, 법원은 수감생활에 지장이 없고 수사에 필요한 조직적인 증거인멸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전격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됐다.

이만희 총회장은 지난 2월경 신천지교회 내에서 ‘코로나19’ 확산이 만연하고 있을 때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 당국의 조사에서 신천지 신자명단을 의도적으로 누락시켜 축소함으로 감염확산을 막을 수 없게 방해한 사실이 드러나 감염병 관리법 위반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또한 이만희는 신천지 연수원을 건축할 때 교단재정 50여억 원을 횡령한 사실도 드러나 자금 횡령죄가 적용됐으며, 수원지방 검찰은 이외에도 또 다른 횡령 혐의를 포착하고 신자들의 성금 32억 원을 다른 계좌로 입금받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피연 회원 50여 명은 지난 7월 29일 수원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신천지의 만행을 규탄하며 구속재판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신천지에 속아서 피해를 당한 수많은 사람에 대한 배상과 신천지의 불법성이 확인되어 서울시의 단체등록 취소는 되어있으나, 아직도 조직적으로 모임을 확대하고 있으므로 정부가 신천지를 해체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신천지는 지난 20여 년 동안 기독교 신자들에게 성경 바르게 배우기 등을 권유하면서 개종하게 하고 십사만사천 명의 천국 입성을 교육하여 많은 젊은이와 기독교 신자들을 현혹하여 유인하고 재산과 노동을 착취하는 등 수많은 갈등을 초래해 가정파괴와 기독교 이단 시비가 끊임없이 야기되었다.

수많은 시민은 투고와 서울시의 고발에 의한 검찰의 추적과 치밀한 범죄 수사를 통해 신천지의 불법성을 확증하였다. 또한 이만희 교주를 구속하여 사실의 전모가 밝혀질 것을 기대하면서, 아직도 자식들을 찾기 위해 애통터지는 부모들에게 만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한다며 피해자연대회원들은 해결책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에서는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한 신천지교회 방역에 따른 손해배상1,000억 원을 법원에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은 사실도 밝혀졌다. 

하문수 대표기자 chd6235@naver.com

<저작권자 © 기독교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독자기고

item34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