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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 제114차 총회 예산안 편성

기사승인 [483호] 2020.05.28  18: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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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세별 2.65%~1.40%로 총회비 부과

       정덕균 목사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 기획예결산위원회(위원장 정덕균 목사)는 지난 5월 18일 총회본부에 모여 제114년차 운용하게 될 예산을 편성했다. 처음 위원들의 입장은 현재 개교회의 어려움을 생각해 총회예산을 대폭 삭감하려했지만 제113년차 회기에 미납된 총회비가 8억7800만 여 원이 넘는 관계로 결국 제114년차 총회예산은 100억 여 원을 넘어서게 됐다.

하지만 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개교회의 예산 축소를 인식해서인지 제113년차 회기보다 총회비 부과기준을 조정하고 각 교회의 상태를 고려해 지난회기 대비 총회비 납부비율을 낮게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2019년도 결산기준으로 계산 제114년차 예산을 100억800만 원으로 책정했으며 이는 지난해 비해 교인 1인당 3만8506원의 경상비가 늘어난 것으로 책정됐다. 또한 교역자 연금 지원금이 7800만 원 증가했고, 서울신학대학교 지원금 또한 1900만  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총회 운영비에 대해서는 각 항목에 대한 삭감과 조정으로 113년차 대비 1억5000만 원 가량이 줄어들게 됐다. 

이렇게 조정된 총회비에 따라 개교회가 부담하게 될 교인 1인당 총회비는 세례교인 500명 이상의 교회인 경우 2.65%가 적용돼 3만1999원, 세례교인 300명이상 500명 이하의 교회는 2.63%가 적용돼 3만1758원, 세례교인 100명이상 300명 이하의 교회는 2.40%가 적용돼 2만8980원, 세례교인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교회는 2.0%가 적용돼 2만4150원, 세례교인 20명 이상 50명 이하의 교회는 1.40%가 적용돼 1만6905원이 부과돼며 세례교인 20명 이하의 교회는 총회비를 면제받게 된다. 

이번 기획예결산위원회에 의해 편성된 제114년차 총회예산안은 5월 27일 총회 인준을 거쳐 집행되게 된다.

서광호 기자 seojacop@hanmail.net

<저작권자 © 기독교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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